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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년 3월 18일부터 제 2금융권에서 대출을 받은 소상공인도 이자를 돌려받을수 있게 되었습니다. 

    지난해 말 기준 연 5~7% 금리로 사업자 대출을 받은 약 40만명이 1명당 평균 이자 75만원, 최대 150만원 가량을 돌려받을 전망이라는 뉴스가 나왔습니다. 

     

    중소금융권 대출 이자환급대상과 예외사항 

    1. 사업자 대출을 받은 개인 사업자 또는 법인 소기업

    2. 부동산 임대, 개발, 공급업과 금융업종은 제외 

    3. 대출자별로 금융기관 합산 대출액 1억원까지 이미 잡부한 1년치 이자의 일부 (대출액의 0.5~1.5%)를 한번에 돌려줄 계획입니다. 

    4. 환급액은 1명당 평균 75만원, 최대 150만원 (1억원의 1.5% ) 입니다. 

     

    지원 이자율은 금리 구간별로 차이가 있습니다. 

    1. 연 5.0%~5.5%로 대출을 했다면 환급 지원 이자율은 0.5% 입니다. 

    2. 5.5%~6.5%는 현재금리에서 5%를 뺀 이자율을 적용하는 셈입니다. 

    3. 6.5~7%는 1.5%이 이자를 지원하는 셈입니다.

     

     

    예를 들어 대출 잔액이 8000만원이고 금리가 6%라면, 기준일 전후로 금리가 변해도 6%에서 5%를 뺀 1% 이자율을 대출 잔액에 적용해 이자환급이 지원되는 방식입니다.

     

    이자 환급은 차주인 소상공인의 신청이 있어야 합니다. 차주정보를 토대로 이자환급액을 검증 및 확정하는 기간인 3영업일을 제외하고는 연중 내내 신청할수 있습니다. 

     

    개인사업자는 거래 금융기관을 방문하지 않아도 신용정보원 온라인 신청시스템을 통해  신청 가능합니다. 다만, 신청수요를 고려해 신청기간 초기에는 5부제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이자환급 신청 5부제 실시 

    1. 18일엔 출생연도 끝자리가 3,8인 대출자만 온라인으로 환급을 신청할수 있습니다.

    2. 19일은 끝자리 4,9

    3. 20일은 5,0   

    4. 21일은 1,6

    5. 22일은 2,7 이 신청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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