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목차
종합소득세 신고대상부터 신고기간, 세율, 계산방법, 신고방법까지 한 번에 정리했습니다. 빠르게 신고하려면 아래 버튼에서 확인하세요.
1.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
프리랜서, 유튜버, 작가 등 기타소득이 있는 개인, 개인사업자, 부동산 임대 소득자, 연말정산 누락된 근로자가 포함됩니다.
2.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은 언제인가요?
작년 소득이 있는 기준 (24년 소득) 25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이며, 납부기한도 동일합니다. 가급적 중순 이전 신고를 권장합니다.
또한 성실신고확인 대상 사업자의 경우, 6월 30일까지 신청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4. 종합소득세 세율 적용방법,계산방법
[총수입금액 - 필요경비 - 기본공제] × 세율 - 누진공제 공식으로 계산합니다. 홈택스 자동계산기를 활용하세요.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액
(과세표준 30,000,000원 × 세율 15% - 1,260,000원 =3,240,000 원)
3. 종합소득세 세율은 어떻게 되나요?
누진세 구조로, 6%~45%까지 과세표준 구간에 따라 다릅니다. 지방소득세 별도 부과됩니다.
5. 종합소득세 신고방법
모바일 손택스 앱, 세무사 대행 등 다양한 방식으로 신고 가능합니다.
홈택스 전자신고
홈택스 → 로그인 → 세금신고 → 종합소득세 신고 → 신고서 혜택, 정기신고작성 → 신고서 작성 및 제출 → 지방소득세 신고하기
모바일 홈택스 (손택스) 전자신고
홈택스 앱 설치 → 로그인 → 세금신고 → 종합소득세 신고 →신고서 혜택, 정기신고작성 → 신고서 작성 및 제출 → 지방소득세 신고하기
세무대리인을 통한 신고
장부작성 등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한 경우 세무대리인의 도움을 받아 신고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자는 국세청 홈택스로 간편하게 신고할수 있지만, 전년 매출액이 일정금액 이상이면 외부조정 대상자로 분류되어 반드시 세무대리인의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외부조정대상자가 홈택스로 자진신고 하는 것은 무신고로 간주되기 때문에, 많은 개인 사업자들이 세무대리인에게 기장대리 및 신고를 의뢰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서면신고
국세청 누리집에서 신고서 서식을 내려받거나 세무서에 비치된 신고 서식으로 작성한 후에 관할세무서의 우편접수 및 민원실에 접수합니다.
신고서 작성요령 및 신고서식: 국세청 누리집 → 국세신고안내 → 종합소득세 참조
납부방법
홈택스 전자 납부방법
로그인 (공동, 금융인증서 필수) → 납부, 고지, 환급 → 세금납부 → 납부할 세액 조회/납부 → 납부하기 → 결제수단선택 (계좌이체, 신용카드, 간편결제, 이용시간 07:00~23:30)
카드로택스, 인터넷지로 납부
로그인 (공동, 금융인증서 필수) → 국세 → 조회납부 또는 자진납부 → 납부하기 → 결제수단선택 (계좌이체, 신용카드, 간편결제, 이용시간 00:30~23:30 (일부은행의 계좌이체는 이용시간 07:00~23:30) 이용가능)
은행 등 방문납부
전자신고 후 납부서를 출력하거나 납부서 서식에 납부번호, 세무서코드, 계좌번호, 인적사항, 납부세액 등을 직접 기대하여 우체국 또는 은행에 납부합니다.
납부서서식: 국세청 누리집 → 국세신고 안내 → 종합소득세 → 주요서식 → "납부서" 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