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회사의 성립 후 발행할 주식의 총수 중 미발행 부분에 관하여 새로 주식을 발행하는 일을 말합니다. 전환주식 또는 전환사채의 전환, 준비금의 자본전입, 흡수합병의 경우에 발행하는 특수한 경우도 있으나, 보통은 자금조달을 목적으로 합니다. 신주발행은 정관의 변경이 아니고 정관에서 주주총회의 결의를 요한다는 뜻의 규정이 없는 한 이사회의 결의로서 발행할 수 있습니다. 이 결의에서 결정할 사항은 정관에 따로 규정이 없는 한 발행할 주식의 종류와 수, 신주의 발행가액과 납입기일, 신주의 인수방법, 현물출자를 하는 사람의 성명과 목적인 재산의 종류, 수량, 가액과 이에 대하여 부여할 주식의 종류와 수 등에 관하여 결정합니다. 이 경우 액면미달의 발행도 할 수 있으나, 그 경우에는 반드시 주주총회의 특별결의 기타..
주주의 권리는 주식의 수에 비례하고 정하여지고, 각 주식의 내용은 모두 평등합니다. 이를 '주주평등의 원칙'이라 합니다. 그러나 이것에는 상법상 몇 가지 예외가 인정되어 있습니다. 주식의 종류 회사는 정관의 규정에 따라 권리의 내용을 달리하는 주식을 발행함으로써 주주에게는 다른 종류의 주식을 가지는 주주와 다른 취급을 할 수 있습니다. 상법은 이익배당이나 잔여재산분배 등에 관하여 그 내용이 다른 수종의 주식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표준이 되는 주식을 보통주라 하고, 이에 비하여 재산적 내용에 관하여 우선적 지위를 가지는 우선주, 보통주보다 뒤에 배당을 받는 후배주, 이익배당에어는 보통주에 우선하고 잔여재산분배에서는 뒤에 배당하는 경우와 같은 혼합주 등이 있습니다. 또 회사가 한때의 자금조달의 필요에 따라 ..
상황주식은 발행당시부터 일정기간 후, 회사가 이익으로써 소각하기로 예정되어 있는 주식입니다. 주식의 소각에 관한 조건을 상환조항이라 하며, 상환주식은 상환조항을 붙여서 발행한 특수한 주식입니다. 상환주식과 전환주식 상황주식은 회사의 입장으로는 일시적인 자기자본의 조달방법으로서 장래 경리상의 부담을 경감할 수 있는 간편한 제도이며, 투자자에게는 일정한 기간은 우선적 배당을 받고 그 후에는 권면액 또는 그 이상의 상환을 받게 되므로 완전한 투자의 대상이 됩니다. 상환주식은 주주의 본래적인 권리의 내용에 관한 것이 아니고 우선주에 부가된 외부적인 특성에 불과하며 주주평등의 원칙에 대한 예외의 경우입니다. 상환주식을 발행하려면 이익으로써 소각할 수 있다는 뜻과 상환가액, 상환기간, 상환방법과 수를 정관에 기재하..
주식시장이란 크게 나누어 주식이 처음 발행되는 발행시장과 발행된 주식이 전전유통되는 유통시장의 2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유통시장은 증권회사가 증권거래소를 거치치 않고 점두에서 처리해 버리는 장외시장과 거래소를 거치는 거래소시장으로 나누어지지만 이 중에서 거래소만이 구체적인 실내시설을 갖춘 조직된 시장이기 때문에 주식시장이라고 하면 이 거래소시장을 뜻합니다. 주식시장 증권시장에서는 채권도 같이 매매되지만 주식이 주가되어 매매되고 있기 때문에 주식시장을 증권시장이라고도 합니다. 한국에는 증권거래소가 하나밖에 없어서 전국의 증권회사 점포에서 받는 주문이 각 증권회사의 시장부를 거쳐서 여의도의 거래소시장(입회장)에 집중되고 여기서 이루어지는 시세와 호가는 즉시 유선방송과 전산기 단말기를 통하여 각 점포에 전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