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인이 얻은 소득에 대하여 부과하는 조세를 일컬어 소득세라고 합니다. 국세이며, 직접세입니다. 개인소득세와 법인소득세로 나눌 수 있는데, 법인소득세는 법인세법에 따라 법인세로 부과되므로 소득세법에 의한 소득세는 개인소득세만을 의미합니다. 소득세법에 따른 거주자와 비거주자는 소득세를 납부할 의무를 집니다. 소득세 거주자는 모든 소득에 대하여 과세하며 비거주자는 국내원천소득에 대하여만 과세합니다. 과세소득은 종합소득 (해당연도에 발생하는 이자소득, 배당소득, 부동산임대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과 기타 소득을 합산한 것), 퇴직소득, 양도소득으로 구분하고 원칙적으로 계속적, 경상적으로 발생하는 소득을 과세대상으로 합니다. 일정기간에 발생하는 소득을 그 종류에 관계없이 합산하여 종합과세하는 것을 기본..

상속세와 증여세의 부과, 징수를 위해 제정한 법률을 말합니다. 1996년 12월 30일 법률 제5193호에 따라 기존의 상속법이 전문 개정되면서 바뀐 법령의 명칭입니다. 이후 1997년부터 2000년 12월까지 6회에 걸쳐 일부 개정되어 2003년 1월 현재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와 증여세의 부과 징수에 관한 사항을 규율함을 목적으로 하며 상속이 개시되었을 경우에 상속세를 부과합니다. 상속세의 과새표준은 과세가액에서 기초공제액, 인적 공제액과 물적 공제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합니다. 상속세는 과세표준에 해당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상속세 산출세액을 그 세액으로 하며 추정상속인에 대하여도 상속세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상속세를 부과할 상속이 개시된 후 일정기간 내에 또다시 상속이 ..

근저당은 일정기간 동안 증감변동할 불특정의 채권을 결산기에 최고액을 한도로 담보하기 위한 저당권입니다. 근저당권은 당좌대월계약이나 계속적 어음할인계약 또는 상품공급계약 등과 같은 기본계약관계로부터 발생하여 증감변동하는 채권은 일반저당권으로는 그 담보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으므로 일시적으로 피담보채권이 소멸하여도 저당권은 그대로 존속하도록 저당권의 부종성을 완화할 필요에서 강구된 제도입니다. 근저당 근저당권은 채권의 최고액만을 정하고 채권의 확정을 장래에 보류하는 점과 그 채권이 확정될때까지의 채무의 소멸 또는 이전은 저당권에 영향이 없으므로 저당권의 소멸에서 부종성의 예외가 된다는 점이 일반 저당권과 다릅니다. 근저당권은 그 설정계약과 등기로써 성립을 합니다. 등기에는 근저당이라는 뜻과 채권의 최고액이 ..

간접세는 직접세에 대응하는 개념입니다. 조세를 간접세와 직접세로 구별하는 것은 조세의 전가가 예정되어 있는가를 기준으로 하는 것입니다. 직접세는 납세의무자가 곧 조세부담자가 됨으로써 조세가 전가되는 것이 예정되어 있지 않은 조세인 것에 대하여 간접세는 납세의무자가 일단 납세를 하되 그 조세가 물품의 가격에 포함되는 등의 방법에 의하여 조세부담자에게 전가되는 것이 예정되어 있는 조세인 것이 다릅니다. 간접세의 정의 주세의 납세의무자는 주조업자이지만 그 주세를 실질적으로 부담하는 자는 주류의 소비자로서 주조업자가 부담한 조세가 주류의 가격에 포함되어 결과적으로 주류의 소비자에게 전가되는 것이 그 예입니다. 그런데 조세의 전가의 여부는 조세의 내용이나 국가 또는 납세의무자의 의사에 의하여 좌우되는 것이 아니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