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34세이하 무주택 청년들의 내집 마련과 자산 형성을 지원하는 청약통장이 2024년 초에 출시됩니다. 이 통장을 만들어 1년간 납입금을 쌓아 청약에 당첨되면 2%대의 낮은 금리로 주택담보대출을 받을수 있습니다. 역대 최초로 청약통장과 대출을 연계해 장기, 저리의 대출을 지원하는 정부의 청년주거지원 정책으로 결혼, 출산, 다자녀 등 생애주기에 따라 추가 혜택이 부여되는 점이 특징적으로 보여집니다. 청년 내집 마련 1.2.3. 주거지원의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먼저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에 가입해야 합니다. 기존 청년 우대형 주택 청약 종합저축을 확대 개편한 것으로 가입요건과 이자율, 납입한도 등이 크게 개선되었습니다. 가입대상은 만 19~34세의 무주택자입니다...
종합소득세란 모든 소득을 종합하여 과세하는 조세를 말합니다. 소득이 발생하는 원천에 따라 소득을 종류별로 구분하여 각종 소득에 대해 개별적으로 원천과세하는 분류소득세와 대비됩니다. 소득과세의 이상에서 보면 개인의 소득을 종합하여 이것에 공제규정 및 누진세율을 적용하여 과세하면 개인의 사정을 고려할 수 있고, 개인의 담세력에 일치하는 과세를 할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의 개념 소득의 종합 등 징세상의 복잡과 종합소득의 신고 등 납세의무자에 주는 납세절차상의 번잡을 면할수 없습니다. 분류소득제도를 이용하면 원천별로 소득을 포착하게 되는 편리성이 있고, 징세가 비교적 간단하며 소득세를 원천에서 징수하는 과세방법을 널리 이용할 수 있고 탈세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분류소득세는 개인사정을 고려하여 담세력에..
전세권을 설정할 때 전세권자가 (세입자) 전세권설정자 (세주는 사람)에게 지급하는 금전을 전세금이라고 합니다. 보통 전세라 할 때는 주택의 임차를 지칭하는 말도 씁니다. 전세금액은 당사자 간에 합의로 자유로이 정하며 목적으로 하는 주택의 조세, 공과금 기타 부담의 증감이나 경제사정의 변동으로 상당하지 않게 된 때에 당사자는 장래 상황을 고려하여 그 증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전세금과 전세권 증액할 때는 약정한 전세금의 20분의 1을 초과하지 못하고, 전세권설정계약이 있은 날 또는 약정한 전세금의 증액이 있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는 할 수 없습니다. 전세기간이 만료되어 이사 가려고 할 때, 전세금은 새 입주자가 들어올 때 돌려준다고 하는 경우, 가족의 일부가 주민등록과 입주를 유지하여 대항력과 우선변제권..
국민 주거생활의 안정을 보장함을 목적으로 주거용 건물의 임대차에 관하여 민법에 관한 특례를 규정한 법률을 말합니다. 국민의 주거생활의 안정을 보장할 목적으로 1981년 처음 제정되었습니다. 민법의 전세권이나 임대차계약의 규정들이 현실과 유리된 면이 있으므로 경제적 약자인 임차권자의 권리를 현행 민법으로써 보호하기 어려운 면을 보완하기 위한 취지에서 제정된 특별법입니다. 주택임대차 보호법 임대차는 그 등기가 없는 경우에도 임차인이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친 때에는 그다음 날부터 제삼자에 대해서도 효력이 생깁니다. 임대주택의 양수인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봅니다.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으르 마치고 임대차계약증서상의 확정일차를 갖춘 임차인은 민사집행법에 의한 경매 또는 국세징수법에 의한 공매 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