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식시장이란 크게 나누어 주식이 처음 발행되는 발행시장과 발행된 주식이 전전유통되는 유통시장의 2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유통시장은 증권회사가 증권거래소를 거치치 않고 점두에서 처리해 버리는 장외시장과 거래소를 거치는 거래소시장으로 나누어지지만 이 중에서 거래소만이 구체적인 실내시설을 갖춘 조직된 시장이기 때문에 주식시장이라고 하면 이 거래소시장을 뜻합니다. 주식시장 증권시장에서는 채권도 같이 매매되지만 주식이 주가되어 매매되고 있기 때문에 주식시장을 증권시장이라고도 합니다. 한국에는 증권거래소가 하나밖에 없어서 전국의 증권회사 점포에서 받는 주문이 각 증권회사의 시장부를 거쳐서 여의도의 거래소시장(입회장)에 집중되고 여기서 이루어지는 시세와 호가는 즉시 유선방송과 전산기 단말기를 통하여 각 점포에 전달..

증권시장이란 증권을 사고파는 시장을 말합니다. 증권시장은 크게 발행시장과 유통시장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발행시장은 회사가 증권을 만들어 처음 투자자에게 팔때까지의 과정을 말하는 것으로 이를테면 냉장고와 같은 내구재가 공장에서 출고된 후 첫 소비자에게 팔릴 때까지의 과정에 비유합니다. 증권시장과 발행시장 증권도 다른 상품과 같이 만든 회사가 직접 소비자에게 팔수도 있지만, 보통은 도, 소매업자를 거치게 됩니다. 도배업자에게 해당되는 증권회사를 인수업자라고 합니다. 인수업자는 인수단을 조직하여 같이 책임을 지는데, 여기서 맡는 역할에 따라 주간사, 공동간사 등으로 불립니다. 이들은 일단 발행증권 전액을 매입한 후 소량씩 나누어 팔기 때문에 도중에 시세가 떨어지면 손해를 볼 수 있습니다. 청약일까지 팔리지 ..

개인이 얻은 소득에 대하여 부과하는 조세를 일컬어 소득세라고 합니다. 국세이며, 직접세입니다. 개인소득세와 법인소득세로 나눌 수 있는데, 법인소득세는 법인세법에 따라 법인세로 부과되므로 소득세법에 의한 소득세는 개인소득세만을 의미합니다. 소득세법에 따른 거주자와 비거주자는 소득세를 납부할 의무를 집니다. 소득세 거주자는 모든 소득에 대하여 과세하며 비거주자는 국내원천소득에 대하여만 과세합니다. 과세소득은 종합소득 (해당연도에 발생하는 이자소득, 배당소득, 부동산임대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과 기타 소득을 합산한 것), 퇴직소득, 양도소득으로 구분하고 원칙적으로 계속적, 경상적으로 발생하는 소득을 과세대상으로 합니다. 일정기간에 발생하는 소득을 그 종류에 관계없이 합산하여 종합과세하는 것을 기본..

상속세와 증여세의 부과, 징수를 위해 제정한 법률을 말합니다. 1996년 12월 30일 법률 제5193호에 따라 기존의 상속법이 전문 개정되면서 바뀐 법령의 명칭입니다. 이후 1997년부터 2000년 12월까지 6회에 걸쳐 일부 개정되어 2003년 1월 현재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와 증여세의 부과 징수에 관한 사항을 규율함을 목적으로 하며 상속이 개시되었을 경우에 상속세를 부과합니다. 상속세의 과새표준은 과세가액에서 기초공제액, 인적 공제액과 물적 공제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합니다. 상속세는 과세표준에 해당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상속세 산출세액을 그 세액으로 하며 추정상속인에 대하여도 상속세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상속세를 부과할 상속이 개시된 후 일정기간 내에 또다시 상속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