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근저당은 일정기간 동안 증감변동할 불특정의 채권을 결산기에 최고액을 한도로 담보하기 위한 저당권입니다. 근저당권은 당좌대월계약이나 계속적 어음할인계약 또는 상품공급계약 등과 같은 기본계약관계로부터 발생하여 증감변동하는 채권은 일반저당권으로는 그 담보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으므로 일시적으로 피담보채권이 소멸하여도 저당권은 그대로 존속하도록 저당권의 부종성을 완화할 필요에서 강구된 제도입니다. 근저당 근저당권은 채권의 최고액만을 정하고 채권의 확정을 장래에 보류하는 점과 그 채권이 확정될때까지의 채무의 소멸 또는 이전은 저당권에 영향이 없으므로 저당권의 소멸에서 부종성의 예외가 된다는 점이 일반 저당권과 다릅니다. 근저당권은 그 설정계약과 등기로써 성립을 합니다. 등기에는 근저당이라는 뜻과 채권의 최고액이 ..

간접세는 직접세에 대응하는 개념입니다. 조세를 간접세와 직접세로 구별하는 것은 조세의 전가가 예정되어 있는가를 기준으로 하는 것입니다. 직접세는 납세의무자가 곧 조세부담자가 됨으로써 조세가 전가되는 것이 예정되어 있지 않은 조세인 것에 대하여 간접세는 납세의무자가 일단 납세를 하되 그 조세가 물품의 가격에 포함되는 등의 방법에 의하여 조세부담자에게 전가되는 것이 예정되어 있는 조세인 것이 다릅니다. 간접세의 정의 주세의 납세의무자는 주조업자이지만 그 주세를 실질적으로 부담하는 자는 주류의 소비자로서 주조업자가 부담한 조세가 주류의 가격에 포함되어 결과적으로 주류의 소비자에게 전가되는 것이 그 예입니다. 그런데 조세의 전가의 여부는 조세의 내용이나 국가 또는 납세의무자의 의사에 의하여 좌우되는 것이 아니라..

재산세는 지방세 중 구세 및 시, 군세이며 보통세입니다. 재산세는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및 항공기를 과세물건으로 하며 납세자는 토지의 소재지, 건축물의 소재기, 주택의 소재지, 선박의 선적항소재지, 항공기의 정치장의 소재지를 기준으로 합니다. 재산세란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공부상의 소유자가 매매 등의 사유로 소유권에 변동이 있었음에도 이를 신고하지 아니하여 사실상의 소유자를 알 수 없는 때에는 공부상의 소유자가 납세의무를 지며, 소유권의 귀속이 불분명한 재산의 사용자, 국가 등으로부터의 매수계약자, 신탁재산의 위탁자, 주된 상속인 등은 소유자가 아니더라도 납세의무가 있습니다. 토지, 건축물, 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과세표준은 제1..

자동차세란 자동차의 소유에 대하여 부과되는 조세를 말합니다. 자동차세는 지방세이며 보통세라고도 합니다. 특별시세, 광역시세 및 시. 군세입니다. 과세물건은 자동차관리법 규정에 의하여 등록 또는 신고된 차량과 건설기계관리법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건설기계 중 덤프트럭 및 콘크리트 믹서트럭입니다. 납세의무자는 특별시, 광역시, 시, 군 내에서 자동차를 소유하는 자입니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국방, 경호, 경비, 교통순찰 및 소방의 용에 공하거나 환자수송, 청소, 오물제거와 도로공사의 용에 공하는 자동차와 기타 일정한 자동차는 비과세로 합니다. 자동차세의 자세한 사항 과세표준과 표준세율은 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삼륜이하 소형자동차 등의 자동차의 종류와 배기량 및 영업요, 비영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