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세란 자동차의 소유에 대하여 부과되는 조세를 말합니다. 자동차세는 지방세이며 보통세라고도 합니다. 특별시세, 광역시세 및 시. 군세입니다. 과세물건은 자동차관리법 규정에 의하여 등록 또는 신고된 차량과 건설기계관리법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건설기계 중 덤프트럭 및 콘크리트 믹서트럭입니다. 납세의무자는 특별시, 광역시, 시, 군 내에서 자동차를 소유하는 자입니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국방, 경호, 경비, 교통순찰 및 소방의 용에 공하거나 환자수송, 청소, 오물제거와 도로공사의 용에 공하는 자동차와 기타 일정한 자동차는 비과세로 합니다. 자동차세의 자세한 사항 과세표준과 표준세율은 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삼륜이하 소형자동차 등의 자동차의 종류와 배기량 및 영업요, 비영업..
국세징수법은 국세의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법률을 말합니다.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국세수입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세무서장은 납세자가 국세를 체납한 때에는 주무관서에 당해 납세자에 대하여 그 허가, 인가, 면허 및 등록을 하지 않거나 취소할 것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세무서장은 필요한 경우에 신용정보회사 또는 신용정보집중기관 등에 체납자 또는 결손처분자에 관한 자료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국세징수법에 대하여 세무서장은 시장, 군수에게 그 관할구역 내의 국세의 징수를 위탁할수 있습니다. 세무서장 또는 시장, 군수가 국세를 징수하고자 할 때에는 납세자에게 그 국세의 과세연도, 세목, 세액 및 산출근거, 납부기한과 납부장소를 명시한 고지서를 발부하여야 합니다. 국세를 납부기한가지 완납하지 ..
국가를 유지하고 국민생활의 발전을 위해 국민들의 소득 일부분을 국가에 납부하는 돈을 세금이라고 합니다. 국민이라면 반드시 세금을 내야 합니다. 세금의 종류 - 돈을 벌때도 쓸때도 내는 돈 우리나라 국민이라면 세금을 내야 할 의무가 있어, 세금은 모든 국민들이 내는 돈인 만큼 공평성을 유지하도록 법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소득이 높으면 세금부과율이 높고 소득이 적으면 세금부과율이 낮으며 소득이 아주 적으면 세금을 면제해주기도 합니다. 이것을 공평한 세금의 원칙이라 할수 있습니다. 세금은 크게 직접세와 간접세로 나눌수 있습니다. 개인이나 기업이 벌어들인 소득에 세금을 부과하는 것이 직접세입니다. 소득세라고도 합니다. 근로소득, 이자, 배당, 부동산과 같은 자산소득, 사업소득, 상속이나 유산으로 얻는 증여소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