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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징수법은 국세의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법률을 말합니다.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국세수입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세무서장은 납세자가 국세를 체납한 때에는 주무관서에 당해 납세자에 대하여 그 허가, 인가, 면허 및 등록을 하지 않거나 취소할 것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세무서장은 필요한 경우에 신용정보회사 또는 신용정보집중기관 등에 체납자 또는 결손처분자에 관한 자료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국세징수법에 대하여
세무서장은 시장, 군수에게 그 관할구역 내의 국세의 징수를 위탁할수 있습니다. 세무서장 또는 시장, 군수가 국세를 징수하고자 할 때에는 납세자에게 그 국세의 과세연도, 세목, 세액 및 산출근거, 납부기한과 납부장소를 명시한 고지서를 발부하여야 합니다. 국세를 납부기한가지 완납하지 않은 때에는 가산금과 중가산금을 징수합니다. 국세를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한 때에는 세무서장, 시장 또는 군수는 납기 경과 후 10일 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하고 제2차 납세의무자가 체납액을 완납하지 아니 한때에는 10일 내에 납부최고서를 발부하여야 합니다. 세무공무원은 납세자가 독촉장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국세와 가산금을 완납하지 않은 때에는 납세자의 재산을 압류합니다. 특정한 재산은 압류가 제한됩니다. 세무서장은 국세를 징수하기 위해 필요한 재산 이외의 재산을 압류할 수 없습니다. 압류의 효력은 압류재산으로부터 생기는 천연과실 또는 법정과실에 미칩니다. 동산, 유가증권 채권, 부동산, 무체재산권 등의 압류에 대하여는 각각 별도의 규정이 있습니다. 세무서장은 납세의무자에 대하여 체납처분, 강제집행, 파산, 경매 등이 진행될 때에는 당해 관서, 공공단체, 집행법원, 집행 공무원, 강제관리인, 파산관리인 또는 청산인에 대하여 국세, 가산금과 체납처분비의 교부를 청구하여야 합니다. 세무서장은 압류한 동산, 유가증권, 부동산, 무체재산권을 매가예정가격을 정하여 공매에 붙입니다. 공매는 입찰 또는 경매의 방법에 의합니다. 세무서장은 압류한 금전 압류재산의 매각대금, 교부청구에 의하여 받은 금전 등을 국세, 가산금과 체납처분비 기타의 채권에 충당 또는 배분합니다. 세무서장은 금전의 배분을 할 때에는 배분계산서를 작성하여 체납자에게 교부하여야 합니다. 체납처분은 배분계산서를 작성함으로써 종결됩니다. 세무서장은 체납처분이 종결되고 체납액에 충당된 배분금액이 그 체납액에 부족한때, 체납처분유에 에 해당할 때나 소멸시표가 완성한때 등에는 결손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지방세법에 관한 정의
지방세의 부과, 징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입니다.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세로서 보통세와 목적세를 부과, 징수 할수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세의 세목, 과세, 객체, 과세표준, 세율 기타 부과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지방세법의 범위 내에서 조레로써 정하여야 합니다. 지방세는 보통세와 목적세로 합니다. 보통세의 세목은 취득세, 등록세, 레저세, 면허세, 주민세, 재산세, 자동차세, 주행세, 농업소득세, 담배소비세, 도축세로 합니다. 목적세의 세목은 도시계획세, 공동시설세, 사업소세, 지역개발세, 지방교육세로 합니다. 특별시세와 광역시세, 도세, 구세, 시, 군세를 세목별로 둡니다. 공유자나 또는 공동사업자는 연대 납세의무를 지며, 청산인, 출자자, 법인, 사업양수인 등은 2차 납세의무를 집니다. 지방세 납부의무의 성립시기는 각 세목별로 정하여집니다. 납부의 고지는 납세의무자 또는 특별 징수의무자에 대하여 금액, 기한, 장소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문서로써 하여야 합니다. 천재 등으로 인한 기한의 연장, 물납, 분납이 인정됩니다. 체납에 대하여는 국세의 예에 의하여 체납처분 절차를 진행합니다. 지방세 징수권의 소멸시효는 5년입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허가 등을 받은 사업가가 지방세를 3회 이상 체납한때에는 그 주무관청에 사업의 정지 또는 허가 등의 최소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지방세의 부과와 징수에 관하여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국세기본법과 국세징수법을 준용합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납세자 권리 헌장을 제정하여 고시하여야 합니다. 세무공무원은 납세 가자 성실하며, 제출한 서류 등이 진실한 것으로 추정하여야 하고, 세무조사를 사전에 통지하여야 하며, 납세자가 제출한 자료나 업무상 취득한 자료를 다른 사람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안됩니다. 지방세에 관하여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일정한 절차와 형식에 따라 이의신청 및 심사 청구 및 심판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도세, 시, 군세, 목적세에 대하여는 각각 세목별로 세부 규정이 있습니다. 지방세는 농어업 지원, 국민 생활안정, 지역 균형 개발, 공공법인, 공공사업, 기술, 인력개발 및 중소기업 지원, 항공기 등을 위하여 감면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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