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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자동차세와 과세물건

도시감자 2023. 8. 20. 23:57

목차



    자동차세란 자동차의 소유에 대하여 부과되는 조세를 말합니다. 자동차세는 지방세이며 보통세라고도 합니다. 특별시세, 광역시세 및 시. 군세입니다.  과세물건은 자동차관리법 규정에 의하여 등록 또는 신고된 차량과 건설기계관리법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건설기계 중 덤프트럭 및 콘크리트 믹서트럭입니다. 납세의무자는 특별시, 광역시, 시, 군 내에서 자동차를 소유하는 자입니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국방, 경호, 경비, 교통순찰 및 소방의 용에 공하거나 환자수송, 청소, 오물제거와 도로공사의 용에 공하는 자동차와 기타 일정한 자동차는 비과세로 합니다.  

     

    자동차세와 과세물건

    자동차세의 자세한 사항

    과세표준과 표준세율은 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삼륜이하 소형자동차 등의 자동차의 종류와 배기량 및 영업요, 비영업용 등의 용도에 따라 일정액으로 규정되는 정액세율과 종량세의 형식을 취하고 있으며 특별시와 광역시의 시장은 조례로써 배기량등을 감안하여 표준세율의 100분의 50까지 초과하여 정할 수 있습니다. 납기와 징수방법은 1대당 연세액을 2분의 1의 금액으로 분할한 세액을 1월부터 6월까지의 제1기분은 6월 16일부터 6월 30일까지, 7월부터 12월까지의 제2 기분은 12월 16일부터 12월 31일까지 납기가 있는 달의 1일 현재의 자동차 소유자로부터 자동차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시, 광역시. 시, 군에서 징수합니다. 다만 납세의무자가 연세액을 4분의 1의 금액으로 분할하여 납부하여 신창하는 경우에는 분할하여 징수할 수 있으며, 납세의무자가 연세액을 일시에 납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연세액의 100분의 10을 공제한 금액을 신고납부할 수 있고, 연세액이 10만 원 이하인 때에는 제1 기분의 부과 시에 전액을 부과하여 징수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의 승계취득 또는 말소등록 등의 경우에는 세액을 일할계산합니다.   납부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자동차등록증을 교부하지 않거나 회수하고 자동차등록번호판을 영치할 수 있으며 자동차관리법에 의한 변경등록 또는 이전등록을 받고자 하는 자는 등록관청에 자동차세영수증 등을 제시하여야 합니다. 

     

    과세물건이란

    조세를 부과하는 목표가 되는 물건 또는 사실을 말합니다. 조세객체 또는 과세대상이라고도 합니다. 예컨대 상속세에 있어서의 상속재산, 소득세에 있어서의 소득, 재산세에 있어서 재산등을 말합니다. 과세물건에 대하여 과세표준이 설정되고 세율을 적용하면 세액이 산출됩니다.  현행법의 조세쳬계는 대부분  과세물건을 표준으로 하여 분류됩니다. 소득, 재산 등이 과세대상인 수득세, 소비라는 사실이 과세대상인 소비세, 유통거래가 과세물건인 유통세 등의 분류가 그 예입니다. 직접세, 간접세를 구분하는 기준도 과세대상입니다.  즉, 소득획득의 기준을 두고 과세하는 조세가 직접세이고, 소득지출에 대하여 과세하는 조세가 간접세입니다. 과세물건과 세원은 일치하기도 하나 다르기도 합니다.   예컨대 소득세의 과세물건과 세원은 소득으로서 일치하나, 영업세의 과세물건은 영업해위이고 세원은 영업수익이므로 일치하지 않는 것과 같습니다. 

     

    자동차에 완납확인서와 작성팁 

    자동차에 완납확인서는 자동차세의 연체금의 완납을 확인하고 채무 종결을 확인하는 서식입니다. 확인서 작성 시에는 해당하는 사람과 확인하는 사람의 성명과 함께 인감을 찍어 확인하는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확인서를 발급할때에는 당시의 상황과 경위 등을 구체적으로 작성하여 배경을 상세하게 확인하고 기재하여 전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확인서는 해당 사람이 해당되는 사실이 있음은 확인한다는 내용으로 기업 혹은 개인 간의 사실 상황에서 필요에 의해 그 내용을 확실히 하고자 하여 작성하는 문서입니다.   확인서는 내용에 따라 내용을 달리 쓸 수 있으며, 목적에 따라 양식이 바뀔 수 있고, 여러 가지 다양한 상황에서 확인서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의 완납 확인서의 상단에는 문서의 번호와 제목과 해당하는 사람의 성명을 기입을 잘합니다.   해당자의 주민등록번호와 상기인의 완납 확인 내용을 기재하도록 합니다.   확인내용에는 상기인이 입금을 하고 잔액은 감면을 받은 후 채무 종결하였음을 확인한다는 내용 등을 적어 문서를 작성하도록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