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격적인 연말이 시작되면서 13월의 월급으로 불리는 연말정산에 대한 관심이 잡중되고 있습니다. 연말정산을 어떻게 준비하냐에 따라 낸 세금 중 일부를 돌려받을지, 세금을 더 낼지 결정됩니다. 연말정산 준비방법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최고 절세효과는 IRP : 청약저축도 소득공제 가능 연말정산에서 승리하기 위해선 소득 중 일부를 공제하는 '소득공제'를 늘려야 합니다. 내야 할 세금은 소득에 세율을 곱한 금액입니다. 소득공제가 많아져 소득이 줄면 그만큼 내야 할 세금도 줄어드는 구조입니다. 과세표준까지 줄여주기 때문에 상황에 따라 세율이 내려갈수 있습니다. 소득과 세율을 곱해서 나온 세금 자체를 줄여주는 '세액공제'도 늘려야 합니다. 소득공제가 내야 할 세금이 얼마인지 계산하기 전에 적용된다면 세액공제는 계산..
종합소득세란 모든 소득을 종합하여 과세하는 조세를 말합니다. 소득이 발생하는 원천에 따라 소득을 종류별로 구분하여 각종 소득에 대해 개별적으로 원천과세하는 분류소득세와 대비됩니다. 소득과세의 이상에서 보면 개인의 소득을 종합하여 이것에 공제규정 및 누진세율을 적용하여 과세하면 개인의 사정을 고려할 수 있고, 개인의 담세력에 일치하는 과세를 할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의 개념 소득의 종합 등 징세상의 복잡과 종합소득의 신고 등 납세의무자에 주는 납세절차상의 번잡을 면할수 없습니다. 분류소득제도를 이용하면 원천별로 소득을 포착하게 되는 편리성이 있고, 징세가 비교적 간단하며 소득세를 원천에서 징수하는 과세방법을 널리 이용할 수 있고 탈세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분류소득세는 개인사정을 고려하여 담세력에..
개인이 얻은 소득에 대하여 부과하는 조세를 일컬어 소득세라고 합니다. 국세이며, 직접세입니다. 개인소득세와 법인소득세로 나눌 수 있는데, 법인소득세는 법인세법에 따라 법인세로 부과되므로 소득세법에 의한 소득세는 개인소득세만을 의미합니다. 소득세법에 따른 거주자와 비거주자는 소득세를 납부할 의무를 집니다. 소득세 거주자는 모든 소득에 대하여 과세하며 비거주자는 국내원천소득에 대하여만 과세합니다. 과세소득은 종합소득 (해당연도에 발생하는 이자소득, 배당소득, 부동산임대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과 기타 소득을 합산한 것), 퇴직소득, 양도소득으로 구분하고 원칙적으로 계속적, 경상적으로 발생하는 소득을 과세대상으로 합니다. 일정기간에 발생하는 소득을 그 종류에 관계없이 합산하여 종합과세하는 것을 기본..
간접세는 직접세에 대응하는 개념입니다. 조세를 간접세와 직접세로 구별하는 것은 조세의 전가가 예정되어 있는가를 기준으로 하는 것입니다. 직접세는 납세의무자가 곧 조세부담자가 됨으로써 조세가 전가되는 것이 예정되어 있지 않은 조세인 것에 대하여 간접세는 납세의무자가 일단 납세를 하되 그 조세가 물품의 가격에 포함되는 등의 방법에 의하여 조세부담자에게 전가되는 것이 예정되어 있는 조세인 것이 다릅니다. 간접세의 정의 주세의 납세의무자는 주조업자이지만 그 주세를 실질적으로 부담하는 자는 주류의 소비자로서 주조업자가 부담한 조세가 주류의 가격에 포함되어 결과적으로 주류의 소비자에게 전가되는 것이 그 예입니다. 그런데 조세의 전가의 여부는 조세의 내용이나 국가 또는 납세의무자의 의사에 의하여 좌우되는 것이 아니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