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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접세는 직접세에 대응하는 개념입니다. 조세를 간접세와 직접세로 구별하는 것은 조세의 전가가 예정되어 있는가를 기준으로 하는 것입니다. 직접세는 납세의무자가 곧 조세부담자가 됨으로써 조세가 전가되는 것이 예정되어 있지 않은 조세인 것에 대하여 간접세는 납세의무자가 일단 납세를 하되 그 조세가 물품의 가격에 포함되는 등의 방법에 의하여 조세부담자에게 전가되는 것이 예정되어 있는 조세인 것이 다릅니다.
간접세의 정의
주세의 납세의무자는 주조업자이지만 그 주세를 실질적으로 부담하는 자는 주류의 소비자로서 주조업자가 부담한 조세가 주류의 가격에 포함되어 결과적으로 주류의 소비자에게 전가되는 것이 그 예입니다. 그런데 조세의 전가의 여부는 조세의 내용이나 국가 또는 납세의무자의 의사에 의하여 좌우되는 것이 아니라 시장의 여건과 수요공급의 탄력도 등에 의하여 결정됩니다. 그러므로 직접세와 간접세의 구별은 조세의 전가의 사실적 실현성에 의하는 것이 아니라 법률적 가능성에 의하게 됩니다. 부가가치게, 개별소비세, 주세, 인지세, 증권거래세 등은 간접세의 주요한 세목이고 소득세, 법인세, 상속세, 증여세, 재평가세, 부당이득세, 취득세, 등록세, 주민세, 재산세 등은 직접세의 주요한 세목입니다. 간접세는 조세에 대한 저항이 적고 징세가 편리하며 조세수입의 확보가 용이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반면에 개개인의 사정을 고려하여 반영할 수 없으므로 누진세율을 채택하지 못하고 비례세율이 적용됨으로써 소득이 적은 자에게 곧 조세부담자가 됨으로써 조세가 전가되는 것이 예정되어 있지 않은 조세인 것에 대하여 상대적으로 높은 조세부담률이 되는 역진성을 띠게 되어 공평부담의 원칙에 어긋나는 단점이 있습니다. 개발도상국은 대체로 간접세 중심의 조세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간접소비세
간접소비세는 간접세의 성격을 가지는 소비세를 말합니다. 간접소비세는 직접소비세에 대립합니다. 소비세는 재화의 소비행위를 과세대상으로 포착하여 부과되는 조세인데, 그중에서 소비의 최종단계에서 그 소비자에게 직접 과세함으로써 납세의무자와 조세부담자가 같은 직접소비세와는 달리, 일단 납세의무자가 납세를 하고 그 후에 조세의 전가의 과정을 거쳐서 조세의 부담이 최종소비자에게 귀착됨으로써 납세의무자와 조세부담자가 다른 조세가 간접소비세입니다. 주세, 특별소비세, 관세 등이 간접소비세에 속합니다. 간접소비세의 과세방식에는 생산에 필요한 원료에 과세하는 생산과세, 생산이 완료된 제품에 과세하는 제품과세, 출고 도매 또는 소매의 각 단계에서 과세하는 유통과세, 판매업자에 대하여 면허료를 징수하는 면허과세, 전매가격에 포함하여 과세하는 전매과세 등이 있습니다. 간접소비세는 세무행정상 징세가 편리하다는 장점도 있으나, 생산과 유통의 각 단계에서 세정기관의 감독이 필요하고 그 귀착이 불분명하다는 단점도 있습니다. 그리하여 생산과 유통의 전단계를 대상으로 하여 과세되는 다단계소비세의 형태를 가진 간접소비세로서 부가가치세가 등장하게 되었습니다.
소비세
재화의 소비 또는 화폐의 지출로써 담세력을 추량하여 과세하는 조세를 말합니다. 소비세는 소비의 사실을 포착하여 과세하는 것이므로 소비의 최후단계에서 그 소비자에 대하여 과세하는 것이 이상적입니다. 이 과세방법을 직접징수방법이라 하며 이 세를 직접소비세라고 합니다. 소비의 최후단계에서 포착하지 않고 그전단계에서 과세하는 것을 간접징수방법이라고 하며 이 세를 간접소비세라고 합니다. 이 간접소비세는 부과, 징수방법과 과세물건의 차이에 따라 두 계통으로 분류합니다. 하나는 관세이고 다른 하나는 내국소비세인데, 관세는 다시 보호관세와 재정관세로 나누어집니다. 보호관세는 내국소비자 또는 외국생산자의 부담이 되고 재정관세는 주로 내국소비자의 부담이 됩니다. 내국소비세는 국내에서 생산되고 소비되는 재화에 대하여 과세합니다. 조세객체의 입장에서 볼 때 생활필수품에 대한 세와 기호품에 대한 세, 응분소비품에 대한 세가 성립합니다. 이에 대한 각국의 입법례를 보면, 재정에 여유가 있으면 필수품세는 그 폐지에 노력하여 비상시에만 과세하며, 기호품세가 소비세의 중심이 되고 있습니다. 응분소비품세는 인간이 자기의 지위나 신분에 따라 생활하는데 필요한 소비품에 대한 과세이므로, 기호품과 필수품과의 중간에 있는 소비 품에 과한 세가 됩니다.
이상과 같이 소비세의 납세의무자는 물건의 제조자, 판매자이지만, 그 세액이 물건값 중에 포함되어 소비자에게 전가되므로 실제 담세는 소비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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