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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란 모든 소득을 종합하여 과세하는 조세를 말합니다. 소득이 발생하는 원천에 따라 소득을 종류별로 구분하여 각종 소득에 대해 개별적으로 원천과세하는 분류소득세와 대비됩니다. 소득과세의 이상에서 보면 개인의 소득을 종합하여 이것에 공제규정 및 누진세율을 적용하여 과세하면 개인의 사정을 고려할 수 있고, 개인의 담세력에 일치하는 과세를 할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의 개념
소득의 종합 등 징세상의 복잡과 종합소득의 신고 등 납세의무자에 주는 납세절차상의 번잡을 면할수 없습니다. 분류소득제도를 이용하면 원천별로 소득을 포착하게 되는 편리성이 있고, 징세가 비교적 간단하며 소득세를 원천에서 징수하는 과세방법을 널리 이용할 수 있고 탈세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분류소득세는 개인사정을 고려하여 담세력에 응하여 과세하는 성질을 충분히 발휘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소득종별에 따라 차별적 과세가 행해지는 단점이 있습니다. 한국은 일제강점기 때 분류소득세제를 취했으나 8.15 광복 후 일반소득에 대하여는 종합소득세제가 도입되어 분류소득 세제와 병행, 과세하다가 1959년 종합소득세제가 폐지되었습니다. 1967년 말 세제개혁으로 종합소득세제가 다시 병행, 실시되고 1975년부터 소득세제를 종합소득세제로 일원화하였습니다. 종합소득은 이자소득, 배당소득, 부동산임대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과 기타 소득으로 구분하고 있으나, 일부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은 정책목적상 분리과세되며 일용근로소득과 함께 종합과세에서 제외됩니다. 또한 퇴직소득, 양도소득도 종합소득에 합산되지 않고 별도로 세액을 계산하여 소득세를 부과합니다. 종합소득에서 필요경비를 제하고 인정공제로서 기초공제, 배우자공제, 부양가족공제, 장애자공제 등을 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누진세율구조를 취하고 있으며 자진신고납부제도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금융소득종합과세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의 금융소득을 종합소득에 합산하여 과세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낮은 세율로 분리과세하던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을 근로소득, 사업소득 등의 다른 종합소득에 합산하여 누진세율을 적용함으로써 부의 재분배를 촉진하고 조세형평성을 실현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1996년부터 실시되었으나 1997년 말에 발생한 외환위기 등으로 전면 유보되었다가 2001년 1월 1일부터 다시 시행되었습니다. 그 골자는 부부의 금융소득을 합산하여 연간 4000만원이 넘는 경우에 누진적으로 종합과세하는 것이었으나 2002년 8월 헌번재판소의 위헌판결에 따라 부부합산은 폐지되고 개인별 과세로 변경되었습니다. 이후 세수확보를 위하여 2013년에는 개인별 연간 금융소득의 기준금액을 4000만 원에서 2000만 원으로 하향조정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비과세 및 분리과세 금융소득을 제외한 연간 금융소득 (이자소득과 배당소득) 가운데 2000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근로소득 및 사업소득 등과 합산하여 과세하며 2021년부터 6~45%의 누진세율을 적용합니다. 누진세율은 1200만 원 이하는 6%, 1200만~4600만 원은 15% (누진공제 108만 원), 4600만~8800만 원은 24% 공제 (522만 원 ), 8800만~1억 5천만 원은 35% 공제 (누진공제 1490만 원), 1억 5천만~3억 원은 38% (누진공제 1940만 원), 3억~5억 원은 40% (누진공제 2450만 원), 5억~10억 원은 42% (누진공제 3540만 원) 10억 초과 시 45% (누진공제 6540만 원)를 적용합니다. 분리과세와 종합과세 중에서 많은 금액 쪽의 세금을 부과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금융소득이 20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원천징수세율 14%를 적용합니다. 비과세 되는 금융소득 (2020년 기준)에는 소득세법의 규정에 따라 공익신탁법에 의한 공익신탁의 이익, 장기저축성보험의 보험차익 등이 있으며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개인연금저축의 이자, 배당, 장기주택마련저축의 이자, 배당, 비과세종합저축의 이자, 배당, 조합 등 예탁금의 이자 및 출자금에 대한 배당, 농어가 목돈마련저축의 이자,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에서 발생하는 금융소득의 합계액 중 200만 원 또는 400만 원까지의 금액등이 해당됩니다. 분리과세되는 금융소득 (2020년 기준)에는 소득세법의 규정에 따라 부동산 경매입찰을 위하여 법원에 납부한 보증금 및 경락대금에서 발생하는 이자 (14%), 실지명의가 확인되지 않은 이자 (42%), 10년 이상 장기채권으로 분리과세를 신청한 이자와 할인액 (30%), 직장공제회 초과반환금 (기본세율), 법인격 없는 단체가 금융회사 등으로부터 받은 이자 및 배당 (14%) 등이 있으며 조세제한특례법에 따라 영농, 영어조합법인의 배당 (5%), 세금우대종합저축의 이자, 배당 (9%),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의 이자, 배당 (14%),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ISA)에서 발생하는 금융소득의 비과세 한도를 초과하는 금액 (9%) 등이 해당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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