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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이 얻은 소득에 대하여 부과하는 조세를 일컬어 소득세라고 합니다. 국세이며, 직접세입니다. 개인소득세와 법인소득세로 나눌 수 있는데, 법인소득세는 법인세법에 따라 법인세로 부과되므로 소득세법에 의한 소득세는 개인소득세만을 의미합니다. 소득세법에 따른 거주자와 비거주자는 소득세를 납부할 의무를 집니다.
소득세
거주자는 모든 소득에 대하여 과세하며 비거주자는 국내원천소득에 대하여만 과세합니다. 과세소득은 종합소득 (해당연도에 발생하는 이자소득, 배당소득, 부동산임대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과 기타 소득을 합산한 것), 퇴직소득, 양도소득으로 구분하고 원칙적으로 계속적, 경상적으로 발생하는 소득을 과세대상으로 합니다. 일정기간에 발생하는 소득을 그 종류에 관계없이 합산하여 종합과세하는 것을 기본원칙으로 하되, 양도소득 및 퇴직소득에 대한 과세표준은 각각 구분하여 계산합니다. 또 비과세소득의 소득금액, 일용근로자의 급여액, 원천징수하는 이자소득, 배당소득과 직정공제회 초과반환금등은 분리과세합니다. 과세대상은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년분의 소득금액으로 합니다. 납세지는 거주자는 주소지로, 비거주자는 국내사업장의 소재지로 하고 원천징수의 경우는 별도의 규정에 의합니다. 과세관할은 납세자를 관할하는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합니다. 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는 소득과세표준을 해당 연도의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합니다. 계산 구조는 종합소득, 퇴직소득, 양도소득을 구분하여 계산하고 소득공제를 한 과세표준에 기본세율을 적용하여 소득산출세액을 계산합니다. 여기에 다시 세액공제를 하여 소득결정세액을 계산한 뒤, 감면세액을 공제하고 가산세를 가산하여 부과세액을 계산합니다. 부양가족에 따른 인적공제와 담세능력에 따른 누진세율의 특징이 있습니다. 2003년부터 기존의 고급주택 개념이 고가주택으로 변경되어 실거래 가액이 6억 원을 초과하는 주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가 강화되었습니다. 또 2006년부터 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종전의 1세대 3 주택 이상 보유자에서 1세대 2 주택 이상으로 조정되었습니다. 2007년부터는 실거래 가액에 대한 과세가 전면적으로 시행되었지만, 3년 이상 보유한 6억 원 미만의 1세대 1 주택에 대하여는 비과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분배국민소득
분배면에서 본 국민소득입니다. 일정기간의 국민의 생산활동에 있어서 이들의 생산활동에 참가한 생산 제요소에 대하여 지급되는 소득의 총액을 말합니다. 구체적으로는 고용자소득 (임금, 봉급), 개인업주소득, 개인의 재산소득 (임대료, 이자 및 배당), 정부의 사업소득 및 재산소득, 법인 소득 등이 있습니다. 기업소득에 대하여는 법인, 개인 및 정부의 어느것에 대하여도 재고품의 명목적인 물가변동에 의한 손익을 제거한 재고품 평가조정 후의 것으로 계상되고 있습니다. 분배국민소득은 요소비용표시의 국민순생산이라고도 하는데, 곧 각 경제부문, 각 산업의 순부가 가치의 합계입니다. 국민소득 게정상으로는 통상적으로 국민소득 분배계정이라는 명칭으로 그 명세가 공표됩니다. 한국에서는 분배국민소득의 추계를 피용자 보수, 비법인 기업소득, 재산소득, 법인이전 지급, 법인저축, 법인에 대한 직접세, 일반정부재산과 기업소득 등을 합산한 것에서 공채이자와 소비자 부채이자를 공제하는 식으로 계상하고 있습니다.
국민소득분배계정
일정기간 내의 한 나라의 순생산액이 어떻게 임금, 이자 , 기업이윤 등의 형태로 분배되고 있는지를 나타낸 통계입니다. 바꾸어 말하면 분배면에서 본 국민소득 통계입니다. 즉, 생산활동에 참가한 개개의 생산요인에 대해 지불되는 소득의 총액이며, 그 액수는 생산면에서 본 생산국민소득, 지출면에서 본 지출국민소득과 일치합니다. 국민소득분배계정은 고용자소득, 개인업주 소득, 개인의 재산소득, 법인기업에서 개인으로의 이전, 법인세 및 세외부담, 법인유보, 정부의 사업소득 및 재산소득, 일반정부부채이자 (공제항목). 소비자 부채이자 (공제항목 ) 등으로 구성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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