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에는 국가기관이 하는 공경매와 사인이 하는 사경매의 구분이 존재합니다. 공경매에는 민사소송법의 강제집행절차에 의한 경매와 국세징수법에 의한 경매가 있습니다. 경매의 개념 민사소송법에 의한 경매에는 일반채권자에 의한 경매와 담보권의 실행을 위한 경매가 있습니다. 공경매에 있어서 경락인이 새롭게 권리를 취득하는 시기는 경락인이 경락대금을 완납한때입니다. 국제징수법에 의한 경매에 있어서도 매수대금을 납부한 때에 매각재산을 취득합니다 민사소송법의 개정 전에는 민사소송법이 일반채권자에 의한 강제경매를 규율하였고, 경매법에 의하여 담보권의 실행을 위한 임의경매를 규율하였습니다. 따라서 현재는 민사소송법의 개정으로 경매법이 폐지되고 기존의 강제경매 및 임의경매를 모두 민사소송법에서 규율하게 되었습니다. 민사소송법..
상속세와 증여세의 부과, 징수를 위해 제정한 법률을 말합니다. 1996년 12월 30일 법률 제5193호에 따라 기존의 상속법이 전문 개정되면서 바뀐 법령의 명칭입니다. 이후 1997년부터 2000년 12월까지 6회에 걸쳐 일부 개정되어 2003년 1월 현재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와 증여세의 부과 징수에 관한 사항을 규율함을 목적으로 하며 상속이 개시되었을 경우에 상속세를 부과합니다. 상속세의 과새표준은 과세가액에서 기초공제액, 인적 공제액과 물적 공제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합니다. 상속세는 과세표준에 해당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상속세 산출세액을 그 세액으로 하며 추정상속인에 대하여도 상속세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상속세를 부과할 상속이 개시된 후 일정기간 내에 또다시 상속이 ..
근저당은 일정기간 동안 증감변동할 불특정의 채권을 결산기에 최고액을 한도로 담보하기 위한 저당권입니다. 근저당권은 당좌대월계약이나 계속적 어음할인계약 또는 상품공급계약 등과 같은 기본계약관계로부터 발생하여 증감변동하는 채권은 일반저당권으로는 그 담보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으므로 일시적으로 피담보채권이 소멸하여도 저당권은 그대로 존속하도록 저당권의 부종성을 완화할 필요에서 강구된 제도입니다. 근저당 근저당권은 채권의 최고액만을 정하고 채권의 확정을 장래에 보류하는 점과 그 채권이 확정될때까지의 채무의 소멸 또는 이전은 저당권에 영향이 없으므로 저당권의 소멸에서 부종성의 예외가 된다는 점이 일반 저당권과 다릅니다. 근저당권은 그 설정계약과 등기로써 성립을 합니다. 등기에는 근저당이라는 뜻과 채권의 최고액이 ..
재산세는 지방세 중 구세 및 시, 군세이며 보통세입니다. 재산세는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및 항공기를 과세물건으로 하며 납세자는 토지의 소재지, 건축물의 소재기, 주택의 소재지, 선박의 선적항소재지, 항공기의 정치장의 소재지를 기준으로 합니다. 재산세란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공부상의 소유자가 매매 등의 사유로 소유권에 변동이 있었음에도 이를 신고하지 아니하여 사실상의 소유자를 알 수 없는 때에는 공부상의 소유자가 납세의무를 지며, 소유권의 귀속이 불분명한 재산의 사용자, 국가 등으로부터의 매수계약자, 신탁재산의 위탁자, 주된 상속인 등은 소유자가 아니더라도 납세의무가 있습니다. 토지, 건축물, 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과세표준은 제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