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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상속세 및 증여세법과 소득세법

도시감자 2023. 9. 20. 23:02

목차



    상속세와 증여세의 부과, 징수를 위해 제정한 법률을 말합니다. 1996년 12월 30일 법률 제5193호에 따라 기존의 상속법이 전문 개정되면서 바뀐 법령의 명칭입니다. 이후 1997년부터 2000년 12월까지 6회에  걸쳐 일부 개정되어 2003년 1월 현재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와 증여세의 부과 징수에 관한 사항을 규율함을 목적으로 하며 상속이 개시되었을 경우에 상속세를 부과합니다. 상속세의 과새표준은 과세가액에서 기초공제액, 인적 공제액과 물적 공제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합니다. 상속세는 과세표준에 해당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상속세 산출세액을 그 세액으로 하며 추정상속인에 대하여도 상속세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상속세를 부과할 상속이 개시된 후 일정기간 내에 또다시 상속이 개시되었을 때에는 상속세를 감면합니다.  상속인 또는 수유자는 각자가 상속받은 재산의 비율에 따라 상속세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으며 연대납세의무에 대한 책임은 각자가 받은 재산을 한도로 합니다. 상속인 또는 수유자는 상속개시를 안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상속세 신고서와 관련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고기간 내에 신고서를 제출하는 자에 대하여는 신고세액에서 납부유예금액을 고요한 금액의 100분의 10을 상속세 산출세액에서 공제합니다. 상속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은 신고에 의하여 결정하고 신고가 없거나 신고내용이 부당할 때에는 정부가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합니다. 세무서장은 3년 이내의 연납이나 부동산과 유가증권에 의한 물납을 허가할 수 있습니다.   증여를 받은 자는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증여세는 증여를 받은 당시의 증여재산가액의 합계액을 과세가액으로 합니다. 배우자, 직계비속, 친족으로부터의 증여에는 증여재산공제가 인정됩니다. 증여세는 과세가액에서 증여재산공제를 한 금액에 해당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증여세산출세액으로 합니다 신탁이익을 받을 권리의 증여의제, 제삼자 명의로 등기 등을 한 재산에 대한 증여의제, 보험금의 증여의제, 배우자 등의 양도행위의 증여의제, 저가, 고가양도 시의 증여의제, 채무면제 등의 증여의제, 합병 시의 증여의제, 증자, 감자시의 증여의제 등과 재산취득자금의 증여추정이 인정됩니다. 

     

    소득세법

    소득세를 부과. 징수하기 위한 법을 말합니다. 1961년 세제 전반에 걸쳐 비능률적이고 불합리한점을 개선하기 위해 제정되었습니다. 제1장 총칙은 납세의무와 그 범위, 과세 소득의 구분, 과세기간, 납세지, 과세관할 등에 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거주자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 거소를 둔 개인)와 비거주자로서 국내에서 원천소득이 있는 개인은 소득세를 납부할 의무를 집니다. 거주자와 비거주자, 내국법인, 외국법인의 국내 지점 또는 국내영업소 등은 이 법에 따라 원천징수한 소득세를 납부할 의무를 집니다.  제2장 '거주자의 종합소득, 퇴직소득에 대한 납세의무'는 비과세 및 감면,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 등의 10절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비과세소득, 세액감면, 과세표준의 계산, 이재, 배당, 부동산 임대 등 각종 소득, 총수입금액의 계산과 특례 및 불산입, 소득공제, 세율, 세액공제, 과세표준의 결정 및 경정, 가산세 등에 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2장의 '성실중소사업자의 종합소득에 대한 납세의무'는 성실중소사업자에 대한 특례가 규정되어 있습니다. 제3장 '거주자의 양도소득에 대한 납세의무'는 양도의 정의, 양도소득에 대한 비과세 및 감면 등의 10절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배제하는 경우, 양도소득의 범위, 양도가액, 양도소득의 필요경비계산, 토지, 건물등의 기준시가 및 양도차익의 산ㄴ정, 양도소득세 세율 등에 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4장 비거주자의 납세의무는 비거주자에 대한 세액계산 통칙, 비거주자에 대한 종합과세, 비거주자에 대한 분리과세의 3절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비거주자의 국내 원천소득과 국내 사업장, 과세방법, 비거주자 종합과세 시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 비거주자의 세액감면 신청, 비거주자의 신고와 납부, 비거주자에 대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과 징수 등에 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5장 원천징수는 원천징수, 납세조합의 원천징수, 원천징수의 특례, 원천징수납부 불성실 가산세의 4절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원천징수 의무자와 징수 납부, 원천징수 세율, 이자소득 등 각종 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등에 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6장 보칙에서는 장부의 비치, 기장, 경비 등의 지출에 대한 증빙서류 수취 및 보관, 기부금 영수증 발급내역의 작성 보관의무, 금융기관의 증명서 발급내역 작성, 보관의무, 사업용 계좌의 개설, 사용의무, 비거주자의 국내 원천소득 등에 대한 지급조서 제출의무 특례, 주민등록 전산정보 자료의 이용, 교부금의 지급 등에 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