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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는 지방세 중 구세 및 시, 군세이며 보통세입니다. 재산세는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및 항공기를 과세물건으로 하며 납세자는 토지의 소재지, 건축물의 소재기, 주택의 소재지, 선박의 선적항소재지, 항공기의 정치장의 소재지를 기준으로 합니다.
재산세란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공부상의 소유자가 매매 등의 사유로 소유권에 변동이 있었음에도 이를 신고하지 아니하여 사실상의 소유자를 알 수 없는 때에는 공부상의 소유자가 납세의무를 지며, 소유권의 귀속이 불분명한 재산의 사용자, 국가 등으로부터의 매수계약자, 신탁재산의 위탁자, 주된 상속인 등은 소유자가 아니더라도 납세의무가 있습니다. 토지, 건축물, 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과세표준은 제11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표준액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적용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합니다. 이 경우 적용비율을 적용한 가액이 제11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표준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합니다. 선박, 항공기에 대한 재산세의 과세표준은 제11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표준액으로 합니다.
표준세율은 누진세율이 적용됩니다. 시장, 군수는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표준세율의 100분의 50의 범위안에서 가감조정할 수 있습니다. 동일한 재산에 대하여 2 이상의 세율이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중 높은 세율을 적용합니다. 수도권 정비계획법 제6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과밀억제권역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산업단지 및 유치지역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공업지역을 제외한다 ) 안에서 행정 자치부령이 정하는 공장 신설, 증설에 해당하는 경우 당해 건축물에 대한 재산세의 세율은 최초의 과세기준일로부터 5년간 표준세율의 100분의 500에 해당하는 세율로 중과합니다. 과세기준일은 매년 6월 1일로 하고, 납기는 토지의 경우 매년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건축물의 경우 매년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 주택의 경우 산출세액의 2분의 1은 매년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 나머지 2분의 1은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선박과 항공기의 경우 매년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로 합니다.
재산세는 관할 시장, 군수가 세액을 산정하여 보통징수방법에 의하여 부과징수하며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및 항공기로 구분한 납세고지서에 과세표준액과 세액을 기재하여 늦어도 납기개시 5일전까지 발부하여야 합니다. 고지서 1매당 재산세로 징수할 세액이 2000원 미만인 경우에는 당해 재산세를 징수하지 아니합니다. 납세의무자는 과세기준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그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 군수에게 그 사실을 알 수 있는 증빙자료를 갖추어 신고하여야 합니다. 시, 군은 재산세과세대장을 비치하고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하는데, 재산세과세대장은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및 항공기 과세대장으로 구분하여 작성합니다.
종합부동산세란
부동산 보유 정도에 따라 조세의 부담 비율을 달리하여 납세의 형평성을 제고한 국세로,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와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를 합한 금액입니다. 부동산 투기 수요를 억제하여 부동산 가격을 안정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2005년부터 시행되었습니다.
보유 부동산에 대한 조세 부과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부동산 가격을 안정시켜 지방 재정을 균형적으로 발전시키며 건전한 국민경제를 실현하기 위한 목적으로 2005년 6월부터 시행된 국세중의 하나입니다. 지방자치단체가 부과하는 종합토지세 외에 일정기준을 초과하는 주택과 토지 소유자에 대한 국세청이 별도로 누진세율을 적용해 부과하는 세금입니다. 즉, 과세기준일 (매년 6월 1일 ) 현재 국내에 소재한 재산세 과세대상인 주택 및 토지를 유형별로 구분하여 인별로 합산한 결과, 그 공시가격 합계액이 각 유형별로 공제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하여 과세됩니다. 이는 1차로 부동산 소재지 관할 시, 군, 구에서 관내 부동산을 과세유형별로 구분하여 재산세를 부과하고 2차로 각 유형별 공제액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 주소지 (본점 소재지) 관할 세무서에서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합니다. 종합부동산세는 고가의 부동산을 다수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 과다 보유계층에 대한 높은 금액의 세금징수를 통해 부동산 과다 소유 및 투기 억제의 효과를 노린 것이기도 합니다.
종합부동산세 고지 및 납부
종합부동산세는 매년 6월 1일 (과세기준일 ) 현재 소유 부동산을 기준으로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 여부를 판정합니다. 이는 관할세무서장이 납부한 세액을 결정, 고지하며, 납세의무자는 납부기간 (12월 1일 ~12월 15일)에 직접 금융기관에 납부하거나 가상계좌, 인터넷뱅킹, 홈택스 접속을 통해 전자, 신용카드 납부도 가능합니다. 만약 납세자가 신고를 원할 경우에는 고지와 관계없이 납부기간 (12월 1일 ~12월 15일)까지 신고, 납부할수 있으며, 이 경우 당초 고지된 세액은 취소됩니다. 한편, 종합부동산세로 납부하여야 할 세액이 25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세액의 일부를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분납하게 할 수 있습니다. 분납할 수 있는 세액은 납부하여야 할 세액이 250만 원 초과~500만 원 이하일 경우에는 250만 원 초과하는 금액을, 납부하여야 할 세액이 5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납부할 세액의 1/2 이하 금액입니다. 한편, 종합부동산세가 과세되는 경우에는 종합부동산세로 납부할 세액의 20%의 농어촌특별세도 함께 납부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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