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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부동산 관련된 세금

도시감자 2023. 8. 15. 01:21

목차



    부동산과 관련된 세금은 크게 3가지를 꼽을수 있습니다. 우선 부동산 취득 과정에서 발생하는 취득세와 부동산 소유과정에서 발생하는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부동산 매도시 차익에 따른 양도소득세가 바로 그것입니다. 여기에 인지세, 상속세, 증여세, 농어촌특별세, 지방교육세도 부가적으로 발생하게 됩니다. 

     

    부동산 세금

     

    부동산 취득시 내야 할 세금

    부동산을 취득하면 우선 지방세인 취득세가 과세되는대, 이는 동산이나 부동산 등의 자산을 취득한 이에게 부과되는 세금을 말합니다. 부동산 취득세에는 항상 다른 세금이 따라다니는데, 바로 농어촌특별세와 지방교육세가 그것입니다. 취득세만 내는 경우는 거의 없고 이 두가지가 항상 붙기 때문에 보통 취득세라고 하면 농특세와 교육세를 합쳐 이야기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취득세는 부동산을 취득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신고,납부 하여야 합니다. 취득세 계산시 취득가액은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으로 하되, 신고를 하지 않거나 신고한 금액이 시가표준액에 미달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는 때에는 시가표준액으로 계산합니다. 다만 국가 또는 법인 등 사실상 취득가액이 입증되는 거래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취득가액에 의하여 계산합니다.   인지세도 있습니다.  부동산 취득과 관련하여 매매계약서 등의 증서를 작성하는 경우, 증서의 기재금액별 인지세액에 상당하는 수입인지를 구입하여 증서에 첨부하고 소인하여야 합니다. 이는 인터넷상 전자수입인지 납부서비스에 접속한후, 종이문서용과 전자문서용을 선택하여 전자수입인지를 구매, 소인할수 있습니다. 

    부동산 취득은 매매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명의를 이전하거나 증여, 상속 등으로 소유권이 넘어가는 경우도 해당합니다. 상속세와 증여세는 재산이 무상으로 이전되는 경우 부과되는 세목입니다. 상속세는 사람이 사망하여 남긴 유산에 대해, 증여세는 살아생전 자녀등에게 재산을 넘겨줄때 부과됩니다.  상속세와 증여세는 과세표준이 커질수록 세율도 커지는 누진세율 구조로 되어있습니다. 상속세 (증여세 )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하고 누진공제를 차감하면 상속세 (증여세)를 계산할수 있습니다. 

     

    부동산 보유시 내야 할 세금

    2005년부터 주택은 건물과 토지를 통합하여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일정 기준금액 초과시)가 과세되고 있으며, 일반건물은 재산세만 과세되고 있습니다. 토지의 경우 종합합산대상 및 별도합산대상 토지로 나누어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일정 기준금액 초과시 )가 과세됩니다.     재산세는 6월 1일 시점에서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에게 부과되며 7월에는 주택부분의 1/2과 건물분 재산세를,  9월에는 주택부분의 1/2과 토지분 재산세를 냅니다. 다만 주택의 재산세액이 10만원 이하인 경우네는 7월에 전액 납부가 가능합니다. 재산세 납부금액은 주택공시가격에 공정시장가액비율 (주택 및 건물은 60%, 토지는 70%)을 곱하여 산정되며, 재산세율은 지방세법 규정에 따라 전국적으로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아울러 재산세에는 지방교육세 (재산세 납부세액의 20%), 재산세 도시지역분 (재산세 과세표준의 0.14%), 지역자원 시설세가 부과하여 과세됩니다.  종합부동산세는 지방자치단체가 부과하는 종합토지세 외에 일정기준을 초과하는 주택과 토지소유자에 대해 국세청이 별도로 누진세율을 적용해 부과하는 세금입니다. 즉, 과세기준일 (매년 6월 1일 ) 현재 국내에 소재한 재산세 과세대상인 주택 및 토지를 유형별로 구분하여 인별로 합산한 결과,그 공시가격 합계약이 각 유형별로 공제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하여  주소지 관할세무서에서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합니다.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는 국세청에서 부과 고지된 종합부동산세를 매년 12월 1일부터 12월 15일까기 납부함으로써 납세의무가 종결됩니다. 

     

    부동산 처분시 내야할 세금 

    보유 부동산을 처분할때는 국세인 양도소득세를 납부해야 하며, 이에 따른 지방세인 지방소득세 소득분도 함께 납부해야 합니다. 양도세는 건물이나 토지 등 고정자산에 대한 영업권, 특정 시설물에 대한 이용권, 회원권, 주식이나 출자지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타의 재산에 대한 소유권을 다른 사람에게 넘길때 생기는 양도차익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예정신고 및 양도소득세를 납부해야 하며, 미신고기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부동산을 사고팔때 붙는 양도세의 경우 양도가액 (팔아넘긴  가격)과 취득가액 (샀던가격)은 원칙적으로 토지와 개별주택의 경우 국토교통부의 개별공시지가 및 개별주택가격을 적용하며 일반건물 및 공동주택은 국세청의 기준시가를 적용해 계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