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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대아파트는 임대주택의 일종으로서 정부와 주택기금의 자금을 이용해 건설한 아파트를 말합니다.   임대아파트는 주로 저소득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소평 평수를 지어 임대방식으로 거주할 수 있게 하는 아파트입니다. 임대아파트 형태의 임대주택 건설은 소득 재분배와 시장의 불완전성을 해소하기 위한 것이 그 목적입니다. 

    임대아파트
    아파트

    임대아파트에 대한 자세한 내용 

    국민임대주택은 지자체나 한국토지주택공사 등에서 일정한 소득수준 이하의 저소득층을 배려해 시행하는 장기임대 주택으로, 공공임대주택과 달리 분양전환이 되지 않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임대주택이란 무주택 시민의 주거생활안정과 주거 수준의 향상을 뒷받침하기 위해 공공기관과 민간업체가 국민주택 규모이하의 크기로 아파트를 건설해 저렴한 보증금과 임대료를 제공해 주는 주택입니다.  임대를 목적으로 건설하는 주택은 대개 14~20평대이며 지방자치단체나 한국토지주택공사 외에 서울시 SH 공사에서 주택을 건설하고 있습니다. 임대주택의 종류는 다양한데 다가구 매입임대는 도심 내 최저소득층이 현 생활권에서 현재의 수입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기존의 다가구주택등을 매입해 저렴하게 제공하는 형태입니다. 재건축 임대주택은 재건축 사업에서 발생되는 임대주택을 국토교통부의 인수자 지정에 따라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매입해 임대주택으로 공급합니다. 기존주택 전세임대는 도심 내 최저소득계층이 현 생활권에서 현재의 수입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기존 주택에 대해 전세계약을 체결한 후 저렴하게 재임대하는 것입니다.  소년소녀가정 등 전세주택 지원은 소년소녀가정과 교통사고 유자녀가정등에 대해 국민주택기금으로 전세주택을 마련해 지원함으로써 사회 취약계층 아동, 청소년의 주거생활 안정을 도모하는 것입니다.  신혼부부 전세임대는 도심 저소득계층 신혼부부가 안정적으로 현재 생활권에 거주할 수 있도록 기존 주택을 전세계약으로 체결해 재임대하는 방식입니다.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은 쪽방, 비닐하우스, 고시원, 여인숙에 거주하는 자와 범죄 피해자에 대해 주거환경 개선 및 자활의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매입임대주택, 전세임대주택 또는 국민임대주택을 임대하는 사업입니다.  공공임대 5년 임대주택은 5년의 임대기간 종료 후 분양전환하므로 소유권을 이전받을 수 있는 주택으로 전용면적 82.65m 이하의 주택이 해당됩니다. 50년 공공임대주택은 분양으로 전환하지 않고 임대료만으로 거주할 수 있는 주택으로 2년 단위로 계약이 갱신된어 50년까지 거주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연원 및 변천사항

    임대주택은 1962년 7월 1일 대한주택공사 설립이후 본격적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최초의 임대아파트는 1971년 한국토지주택공사가 개봉동에 건설한 아파트입니다. 주택관리공단은 한국토지주택공사가 건설한 임대아파트에 대한 관리업무위탁을 목적으로 설립되었습니다. 1998년 공단은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전약 출자해 설립했고, 임대주택 관리를 주 업무로 하는 기타 공공기관에 해당됩니다.   주택의 평수는 주로 10~20평 사이가 많으며 장기임대방식으로 관리비가 저렴한 것이 특징입니다. 2011년부터 제도가 변경되어서 장애인 단독세대주에게 50m 이하 국민임대주택이 공급되고 있습니다.

    서울특별시에서 시행하는 장기전세주택은 2007년 초부터 새롭게 도입한 장기임대주택프로그램입니다. 이 제도는 주로 중대형 임대주택을 중산층과 실수요 무주택자를 대상으로 하며 임대료의 납부방법은 보증부 월세가 아닌 장기간 전세입니다.  임대주택을 공급받을수 있는 대상자는 영구임대주택의 경우 수급권자, 저소득 국가유공자, 일본군 위안부, 저소득 모자가정, 북한이탈주민, 청약저축 가입자이며, 공공임대주택은 일반 공급의 경우 청약저축 가입자, 특별 공급인 경우 도시계획사업, 시민아파트 정리사업, 주거환경 개선사업 및 재개발사업으로 인해 철거되는 세입자로서 당해 사업실시 계획인가일 또는 보상 공고일 기준 3개월 이상 거주하고 있는 무주택 세대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