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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회사의 성립 후 발행할 주식의 총수 중 미발행 부분에 관하여 새로 주식을 발행하는 일을 말합니다.
전환주식 또는 전환사채의 전환, 준비금의 자본전입, 흡수합병의 경우에 발행하는 특수한 경우도 있으나, 보통은 자금조달을 목적으로 합니다.
신주발행은 정관의 변경이 아니고 정관에서 주주총회의 결의를 요한다는 뜻의 규정이 없는 한 이사회의 결의로서 발행할 수 있습니다. 이 결의에서 결정할 사항은 정관에 따로 규정이 없는 한 발행할 주식의 종류와 수, 신주의 발행가액과 납입기일, 신주의 인수방법, 현물출자를 하는 사람의 성명과 목적인 재산의 종류, 수량, 가액과 이에 대하여 부여할 주식의 종류와 수 등에 관하여 결정합니다. 이 경우 액면미달의 발행도 할 수 있으나, 그 경우에는 반드시 주주총회의 특별결의 기타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신주발행의 절차를 보면, 정관에 주주의 신주인수권을 제한해 놓지 않은 이상 주주는 그가 가지는 주식의 수에 따라 신주의 배정을 받을 권리가 있으므로 회사는 일정한 기일을 정하고 그 기일의 2주일 전에 신주인수권자에게 그 사람이 인수권을 가진 주식의 종류와 수 및 그 기일까지 주식인수의 청약을 하지 않으면 그 권리를 잃는다는 뜻의 통지를 해야 하며 무기명주식의 주권을 발행한때에도 역시 위의 사실을 공고하여야 합니다. 이와 같은 통지 또는 공고에도 불구하고 그 기일까지 주식인수 청약을 하지 않을 때에 신주인수권자는 권리를 잃습니다. 신주인수권자에 의하여 인수되지 않은 주식 또는 정관에 공모하기로 정한 주식에 관하여는 주주를 모집하는데, 이 경우의 주식인수의 청약, 배정 등에 관해서는 설립의 경우에 준합니다. 현물출자를 하는 사람이 있는 경우에는 법원에 대하여 검사인의 선임을 청구하여 그 사항을 조사하도록 하며 법원은 검사인의 보고를 들어 부당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그 변경통고를 할 수 있고, 또 그 사람은 통고 후 2주일 내 주식인수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신주인수인은 납입기일에 인수가액의 전액을 납입하고 또 현물출자의 전액이행을 하여야 합니다. 이와 같은 이행이 끝나면 납입기일의 다음 날부터 주주의 권리의무가 생깁니다. 그러나 납입기일까지 그 이행을 하지 않은 사람은 권리를 잃게 됩니다. 실권된 주식 또는 처음부터 인수되지 않은 주식은 미발행주식이 되고 후에 다시 신주발행을 하게 됩니다. 신주발행이 효력을 발생하면 회사의 발행주식 총수에 변경이 생기므로 회사는 그것에 대한 변경등기를 하여야 합니다. 신주발행으로 인한 변경등기가 있은 후에 아직 인수되지 않은 주식이 있거나 청약이 취소된 주식이 있을 때는 이사가 이를 공동으로 인수한 것으로 봅니다.
수권자본제도
주식회사에서 정관에 기재한 발행예정 주식 총수 중에 일부는 회사설립시에 발행하지만, 나머지는 회사설립 후에 필요에 따라 이사회가 발행하는 것을 인정하는 제도입니다. 상대되는 개념이 확정자본제도입니다. 원래 영미법계에서 회사설립 시 면허주의가 취해지던 시대에 생 격 난 것으로, 회사가 국가로부터 정관에 기재된 주식의 발행권능을 부여받은 주식자본을 의미했었습니다. 준칙주의가 확립된 이후에도 영미법계 국가에서는 국가가 회사에 대하여 특정한 권능을 부여한다는 수권적 사상이 깔려있기 때문에 회사가 발행할 수 있는 정관에 기재된 주식자본은 전통적으로 수권자본의 용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제도하에서는 수권자본 총액에 대하여 인수할 필요가 없고 수시로 이사회에서 신주를 발행할 수 있으므로 회사설립이 쉽고 자금조달의 기동성과 편의성이 확보된다는 장점은 있으나, 반면에 회사의 재산적 기초가 위태롭게 되기 쉽고 따라서 채권자의 보호소 소홀해집니다. 한국 상법은 기업경영의 합리화라는 대전제하에 영미의 이사회제도와 함께 충분히 활용하되, 한국의 경제적, 사회적 현실과 과거의 제도적 배경을 고려하여 수권자본제도와 확정자본제도의 절충, 조화를 시도하였습니다. 즉 상법은 정관에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 외에 회사의 설립 시에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를 기재하도록 하였습니다. 회사의 자본은 상법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발행주식의 액면총액으로 합니다. 회사가 발행할 주식총수 중에 설립 시에 발행되지 않는 것은 설립 후 이사회의 의결등에 의하여 또는 상법이나 정관에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주주총 외의 의결에 의하여 발행되기 때문에 종래의 자본 증가에 관한 규정대신에 신주발행규정을 두었습니다. 금지되었던 액면미달발행 즉 할인발행제도도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발행할 수 있도록 인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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