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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식시장이란 크게 나누어 주식이 처음 발행되는 발행시장과 발행된 주식이 전전유통되는 유통시장의 2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유통시장은 증권회사가 증권거래소를 거치치 않고 점두에서 처리해 버리는 장외시장과 거래소를 거치는 거래소시장으로 나누어지지만 이 중에서 거래소만이 구체적인 실내시설을 갖춘 조직된 시장이기 때문에 주식시장이라고 하면 이 거래소시장을 뜻합니다.

    주식시장

    주식시장

    증권시장에서는 채권도 같이 매매되지만 주식이 주가되어 매매되고 있기 때문에 주식시장을 증권시장이라고도 합니다. 한국에는 증권거래소가 하나밖에 없어서 전국의 증권회사 점포에서 받는 주문이 각 증권회사의 시장부를 거쳐서 여의도의 거래소시장(입회장)에 집중되고 여기서 이루어지는 시세와 호가는 즉시 유선방송과 전산기 단말기를 통하여 각 점포에 전달되며 형성된 시세의 범위와 매매량이 매일 발표됩니다. 주식시세는 정치, 경제, 산업의 동향과 각 상장회사의 동향을 반영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에 관련되는 모든 정보를 그때그때 매우 민감하게 반영합니다.주식이라 함은 주식회사의 자본을 이루는 단위로서의 금액 및 이를 전제로 한 주주의 권리이자 의무입니다. 주식회사는 자본단체이므로 자본이 없이는 성립할 수 없습니다. 자본은 사원인 주주의 출자이며, 권리와 의무의 단위로서의 주식으로 나누어집니다. 따라서 주식에는 자본을 구성하는 분자로서의 금액의 뜻과 주주의 회사에 대한 권리. 의무의 단위인 주주권으로서의 뜻이 있습니다. 주식 와 유사한 것에 합명회사나 합자회사의 지분이 있으나, 주식은 1인이 많이 소유할 수 있는데 대하여 지분은 각인의 출자분을 각각 하나의 지분으로 하는 점에 양자의 차이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주식과 주권을 혼동하는 일이 많으나, 주권은 주식을 표창하는 유가증권입니다. 주식을 줄여 '주'라고 하며 소유자를 '주주'라고 합니다.자본구성분자로서의 주식은 주식회사의 자본은 주식으로 분할하여야 하며, 주식의 금액은 균일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주식은 자본을 균일하게 나눈 단위로서의 금액을 표시합니다. 자본과 주식의 관련이 밀접하여 주식은 사원의 출자를 측정하는 단위, 즉 자본의 구성분자로서의 금액을 뜻하게 됩니다. 주주의 권리. 의무의 단위로서의 주식은 회사에 대한 사원의 지위를 지분이라 하는데, 자본단체로서의 주식회사에 있어서의 지분, 즉 주주의 지위를 주식이라 합니다. 주주는 주주라는 자격에서 회사에 대하여 여러 권리를 가지며, 출자의무를 부담합니다. 이와 같은 여러 권리. 의무를 발생시키는 기초가 되는 회사와 주주 간의 법률관계, 주관적으로 말하면 사원의 회사에 대한 법률상의 지위를 주주권이라 합니다. 주주권은 자본의 구성분자인 금액으로서의 주식을 단위로 하여 인정되는 것이므로 주주의 회사에 대한 권리. 의무는 주주권이라는 뜻을 지니는 주식을 단위로 하여 결정됩니다.

    무기명주권

    주주의 성명이 주권상에 기재되어 있지 않은 주식을 말합니다. 1963년 상법 제정과 함께 도입되었다가 2014년에 폐지되었습니다.기명주권에 대응하는 것으로 무기명주식이라고도 합니다. 1963년 1월 1일 상법 제정과 함께 도입하여 주식회사의 정관에 정한 경우에 한하여 이를 발행할수 있도록 하였고, 주주는 언제든지 무기명주권을 기명식으로 할 것을 회사에 청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 무기명주권을 가진 사람은 그 주권을 회사에 공탁하지 않으면 주주의 권리를 행사하지 못하도록 하였습니다.하지만 무기명주권은 1963년 도입한 이래 한 차례도 발행한 사례가 없어 기업의 자본조달에 기여하지 못한 점, 소유자파악이 곤란하여 양도세 회피 등 과세 사각지대의 발생 우려가 있는 점, 조세 및 기업 소유구조의 투명성 결여로 인한 국가의 대외 신인도를 저하시키는 원인이 될 수 있는 점 등의 이유로 더 이상 유지할 실익이 없어 2014년 5월 20일 자로 개정된 상법에서 이를 폐지하고 기명주권으로 일원화하였습니다.

    기명주식

    특정한 주주의 성명이 주권면 및 주주명부에 표시되어 있는 주식입니다. 기명주권이라고도 합니다. 과거 회사의 정관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무기명주식을 발행할수 있었으나, 현재 2014.5.20. 상법개정으로 무기명주식을 허용하였던 상법 제357조를 삭제함으로써 무기명주식 제도는 폐지되었습니다. 이 같은 기명주식과 관련하여 주권의 점유 또는 주주명부의 기재에 따라 누구를 권리자로 보고 있는지 관련 법과 판례는 아래와 같습니다. 먼저, 주식의 양도에 있어서는 주권을 교부하여야 하고, 주권의 점유자는 이를 적법한 소지인으로 추정합니다. 이때 주권의 점유자가 권리자가 아니라고 주장하는 자는 반대사실을 입증하여 반증할 수 있고, 이는 판례에 따르면 주권의 점유에 자격수여적 효력을 부여한 상법 제336조가 반증이 있을 경우 추정이 깨어진다는 의미입니다. 한편, 과거의 경우 기명주식과 무기명주식의 이전 시 대항요건에 차이가 있었으나, 일괄적으로 주식의 이전은 취득자의 성명과 주소를 주주명부에 기재하지 아니하면 회사에 대항하지 못하는 것으로 이전의 대항요건이 개정되었습니다. 또한 주식의 이전에 관하여, 주주명부에 기재된 명의상의 주주에 대하여 상법은 "실질적 권리를 증명하지 않아도 주주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게 한 자격수여적 효력만을 인정한 것뿐이지, 주주명부의 기재에 창설적 효력을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고 합니다.   결론적으로, 주권을 점유하는 자가 권리자가 아니라고 주장하는 자가 반증에 성공하여 실질적 주식을 취득하지 못하고 주권점유자가 점유만을 하고 있는 경우, 이 같은 자는 권리자가 아니므로 주주명부에 성명과 주소가 기재된다고 하여 주주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덧붙여, 상법상 주주에 대한 회사의 통지 또는 최고는 주주명부에 기재한 주소나 그 자로부터 통지된 주소로 하면 되기에 , 회사는 주주명부의 기재에 의하여 명의주주에게 통지하고 권리행사를 인정하면 그 자가 진정한 주주가 아니더라도 원칙적으로 면책되는데 이를 "주주명부의 면책력"이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