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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의 권리는 주식의 수에 비례하고 정하여지고, 각 주식의 내용은 모두 평등합니다. 이를 '주주평등의 원칙'이라 합니다. 그러나 이것에는 상법상 몇 가지 예외가 인정되어 있습니다.
주식의 종류
회사는 정관의 규정에 따라 권리의 내용을 달리하는 주식을 발행함으로써 주주에게는 다른 종류의 주식을 가지는 주주와 다른 취급을 할 수 있습니다. 상법은 이익배당이나 잔여재산분배 등에 관하여 그 내용이 다른 수종의 주식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표준이 되는 주식을 보통주라 하고, 이에 비하여 재산적 내용에 관하여 우선적 지위를 가지는 우선주, 보통주보다 뒤에 배당을 받는 후배주, 이익배당에어는 보통주에 우선하고 잔여재산분배에서는 뒤에 배당하는 경우와 같은 혼합주 등이 있습니다. 또 회사가 한때의 자금조달의 필요에 따라 배당우선주를 발행하지만 일정한 요건하에 이익으로써 소각할 수 있는 상환주식, 수종의 주식을 발행하는 경우에 다른 종류의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 권리가 인정된 전환주식이 인정되고 있습니다. 회사는 정관으로 배당우선주에 대하여 주주에게 의결권이 없는 것으로 할 수 있으나 다만 남용을 막기 위하여 의결권 없는 주식의 총수는 전체 발행주식 총수의 1/4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제한하고 있습니다.
주식의 불가분과 공유
상법에는 명문의 규정이 없으나, 1개의 주식을 분할하여 그 일부분에 대한 주주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1개 또는 여러개의 주식을 여러 사람의 공유에 속하게 하는 것은 상관없습니다. 이것은 주주가 사망하여 여러 사람의 유산상속인이 있는 경우에 볼 수 있습니다.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주식을 인수하는 때에는 연대하여 납입할 책임이 있습니다. 주식공유의 경우에는 공유자는 주주의 권리를 행사할 사람 1명을 정하여야 합니다. 주주의 권리를 행사할 사람이 없는 경우, 공유자에 대한 통지나 최고는 그중 1명에 대하여하면 됩니다.
주식과 주권
주주권을 표시하는 유가증권이며 이에 의하여 주도권이 양도되고 유통됩니다. 이와 같은 주주권의 증권화제도는 주식회사의 가장 중요한 경제적 특색의 하나입니다. 주권은 단체적,사위권적 우가증권이고 어음. 수표와 같이 설권증권이 아닙니다. 특질은 대량증권, 대체증권, 불완전유가증권, 요식증권인데 있습니다. 주권은 회사성립 후 또는 신주의 납입기일 후가 아니면 발행하지 못하며 이에 위반하면 무효이고 이를 발행한 회사는 손해배상책임질 뿐만 아니라 이사는 과태료의 제재를 받습니다. 회사는 성립 후 또는 신주의 납입기일 후에 지체 없이 주권을 발행하여야 합니다. 주권은 권면에 주주명을 기재한 기명주권과 주주명이 기재되지 않은 무기명주권으로 나누어집니다. 이 경우에는 상호 간에 전환권이 있습니다. 주권은 1매로 어느 정도의 주식수를 표시하는 가에 따라 1 주권, 10 주권, 100 주권 등으로 나누어집니다. 주권을 분실한 경우에는 공시최고의 절차에 의하여 무효로 할 수 있고, 제권판결을 받아서 주권의 재발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주식의 배당
주식에 대한 이익분배액을 배당이라 합니다. 배당에는 현금배당과 주식배당이 있으나, 거의가 현금배당을 하고 있습니다. 이익은 대차대조표상의 순재산액에서 자본금과 결산기까지 적립된 자본준비금, 이익준비금의 합계액 및 결산기에 적립하여야 할 이익준비금을 공제한 잔액입니다. 회사는 이 이익에서 정관 또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정한 임의준비금과 임원상여금을 공제한 뒤에 이익배당을 할수 있습니다. 이익배당은 각 주주의 주식수에 따라 평등하게 지급하여야 합니다. 배당은 각 연도말에 대차대조표상에 생기는 이익만을 배당할 수 있습니다. 영국과 미국 등에서 널리 볼 수 있는 중간배당, 곧 영업연도의 중도에서 장래연도 말에 예상되는 이익을 배당하거나 또는 임의준비금을 지출하여 배당하는 일은 우리 상법상 인정되지 않았다가 2011년에 신설되었습니다.
주식의 발행
주식은 기본적으로 설립과 증자의 두 경우에 발행됩니다. 회사설립시에는 정관에 회사의 발행예정 주식의 총수와 설립 시에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를 기재하여야 합니다. 나머지 주식은 회사성립 후에 자금수요에 따라 필요한 한도에서 수시 기동적으로 발행한다는 것이 수권자본제도의 본령입니다. 따라서 회사성립 후 발행예정주식 총수의 범위 내에서 미발행주식을 발행하는 것을 신주의 발행이라 합니다. 구상법하에서는 주식 전부의 인수가 있어야 하며, 신주발행에는 먼저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로 자본증가의 정관변경을 하여야 한다는 것과 다른 점입니다. 설립에 즈음하여 발행하는 주식은 모두 발기인이 인수하고 이에 의하여 회사를 성립시키는 방법을 발기설립이라 하며 발기인이 일부를 인수하고 나머지는 주주를 모집하는 방법을 모집설립이라 합니다. 설립 이후 회사가 자기 자본의 증가에 의하여 장기자금의 수요를 충족시키는 것이 증자인데, 수권자본의 범위 내에서 미발행 주식이 남아 있는 한 이사회의 결의로써 기동적으로 신주를 발행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상법에 다른 규정이 있거나 정관으로 주주총회ㅔ서 결정하기로 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신주를 발행할 때에는 신주의 종류와 수, 신주의 발행가액과 납입기일, 신주의 인수방법, 현물출자하는 자의 성명과 그 목적인 재산의 종류, 수량가액과 이에 대하여 부여할 주식의 종류와 수, 신주인수권 양도, 신주인수권 증서의 발행과 청구기간등을 결정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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