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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회사는 주식의 발행으로 설립된 회사를 의미합니다. 사원인 주주가 출자로 이루어지며, 권리, 의무의 단위인 주식으로 나눠진 일정한 자본금을 갖습니다. 모든 주주는 그 주식의 인수가액을 한도로 하는 출자의무를 부담할 뿐 회사채무에 아무런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따라서 주식회사의 근본적 특색은 자본금과 주식과 주주의 유한책임에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주식회사
주식회사는 어디까지나 회사의 일종이기 때문에 사단법인이며 영리를 목적으로 합니다. 또 사원의 개성과 회사사업과의 관계가 극도로 희박하여 실질적으로 자본금 중심의 단체이며, 물적회사의 전형입니다. 자본금은 회사가 보유할 재산액을 표시하는 것이며, 실제로 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재산의 총체인 회사재산과 다릅ㄴ디ㅏ. 후자는 영업실적, 물가의 등락 등에 따라 항상 변동하나 전자는 계산상의 금액으로서 법정 절차를 밟지 않는 한 일정합니다. 자본금은 회사채권자에 대한 최소한도의 담보액이며, 회사신용의 기초입니다. 따라서 상법은 회사의 성립시는 물론 존속 중에도 항상 자본금에 상당하는 현실적인 재산을 회사가 보유하도록 노력합니다. 이것은 자본금 확정, 자본금 유지, 자본금 감소의 제한이라는 자본금의 3가지 원칙에 나타나 있습니다. 주식회사의 자본금은 전부 주식으로 분할해야 하며 주식은 자본금의 구성분자인 금액을 의미합니다. 각 주주는 자신이 가진 주식금액의 자본액에 대한 비율로 회사사업에 참여하고 회사재산에 대한 몫을 가지고 있으므로 주주의 회사에 대한 권리와 의무는 주식을 단위로 정해집니다. 또한 각 주식의 금액은 균일해야 하며, 이에 따라 각 주식은 평등한 대우를 받습니다. 주주는 회사에 대해 인수한 주식의 가액을 한도로 출자의무를 부담할 뿐 이외의 어떤 의무도 부담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주주유한책임의 원칙이라고 하며, 특히 회사채권자에 대해 주주는 전혀 책임이 없습니다. 또 출자의 목적물은 금전 외의 재산이고 신용 또는 노무의 출자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주주는 주주총회의 결의에는 참가하지만 업무집행에 당연히 참여하는 것은 아닙니다. 주식의 양도는 자유로우며, 일반적으로 사원수가 많아서 대자본금을 흡수할 수 있으므로 큰 기업의 경영에 알맞은 회사제도입니다. 주식회사의 설립에 있어서 정관에 설립 시에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와 1주의 금액을 기재하고 주식인수인의 확정, 이사, 감사의 선임 등 회사의 실체를 구성하는 절차가 정관작성과 설립등기 외에 필요합니다. 설립방법은 실체를 구성하는 절차에 따라서 발기인만이 설립 시에 발행하는 주식총수를 인수하는 발기설립, 발기인이 주식총수의 일부만을 인수하고 나머지의 주식은 발기인 이외에 주주를 모집하는 모집설립의 2가지로 나누어집니다. 주식회사는 법률상 반드시 의사결정기관인 주주총회, 업무집행과 대표기관인 이사회, 대표이사와 감독기관인 감사의 세 기관을 가져야 합니다. 이 밖에 상법은 필요한 경우 검사인이라는 임시감사기관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기관이 전문적으로 그 권한이 나뉘고 사원자격과 기관자격이 분리됩니다. 상법은 필요기관을 세 기관으로 나누고 있으나, 자본구성에서 수권자본제도를 채용하는 동시에 경영기관의 합리화를 도모하여 회사의 최고기관인 주주총회의 권한을 상법과 정관에 정한 사항만 결의할 수 있게 한 것입니다. 상법은 주식회사의 회계에 관하여 강행규정으로 상세하고 신중한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주식회사가 새로운 자금조달을 필요로 하는 경우 신주발해애에 따라 자기 자본금을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그러나 회사기구를 확장하지 않고 장기적으로 큰 금액의 자금이 필요한 경우 회사가 채권을 발행해 일반 공중으로부터 영세한 자금을 흡수하고 거액의 자금을 구성하는 타인자본금의 조달방법으로 상법은 사채제도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주식회사가 해산할 때 합병과 파산의 경우를 제외하고 청산 절차를 밟게 되므로 회사는 청산의 목적 범위 내에서 존속합니다. 이경우 영업수행을 위한 기관인 이사회에 갈음하여 청산인회가 집행기관이 됩니다. 주식회사의 청산에는 합명회사에서와 같은 임의청산은 인정하지 않으므로 반드시 법정청산의 엄격한 절차에 따라야 합니다.
주주유한 책임의 원칙
주주는 그가 가지는 주식인수액을 한도로 회사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는 원칙입니다. 주주는 일정한 출자의무 이외에는 회사에 아무런 의무도 지지 않는다는 것이며 주식회사의 본질적인 특색입니다. 이책임의 상대는 회사입니다. 주주는 합명회사나 합자회사의 사원과 같이 직접책임은 지지 않습니다. 이 책임의 내용은 회사에의 출자의무입니다. 엄밀히 말하면, 회사의 성립 전 또는 신주발행의 효력발생 전에 전부의 이행을 하지 않으면 아니 되므로 주주가 아니고 주식인수인으로서의 책임이라 할 수 있습니다. 주주가 된 뒤에는 회사에 대하여서도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이 원칙에 위반하여 추가출자의 의무를 과한 등의 정관의 규정이나 주주총회의 결의는 무효입니다. 다만 주금액 전액납이주의인 현행법 아래에서는 그 책임은 주식인수인으로서의 책임이라고 할 것이나 설립의 경우에는 납입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설립등기를 하거나 납입미필의 인수인이 주주로 되는 일도 있습니다. 따라서 주주로서의 책임이 남는 경우를 예상할 수도 있으나, 신주발행의 경우에는 납입기일에 납입이 없으면 당연히 실권되기 때문에 항상 주식인수인으로서의 책임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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