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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주식의 종류와 배당 및 발행

도시감자 2023. 8. 11. 00:54

목차



    주식회사는 자본단체이므로 자본이 없이는 성립할 수 없습니다. 자본은 사원인 주주의 출자이며 권리와 의무의 단위로서의 주식으로 나누어집니다. 따라서 주식에는 자본을 구성하는 분자로서의 금액의 뜻과 주주의 회사에 대한 권리, 의무의 단위인 주주권으로서의 뜻이 있습니다. 

     

    주식의 종류

     

    주식의 개념

    주식과 유사한 것에 합병회사나 합자회사의 지분이 있으나, 주식은 1인이 많이 소유할 수 있는데 반하여 지분은 각인의 출자분을 각각 하나의 지분으로 하는 점에 양자의 차이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주식과 주권을 혼동하는 일이 많으나, 주권은 주식을 표창하는 유가증권입니다. 주식을 줄여 '주'라고 하며 소유자를 '주주'라고 합니다.  자본구성분자로서의 주식의 의미에서 주식회사의 자본은 주식으로 분할하여야 하며, 주식의 금액은 균일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주식은 자본을 균일하게 나눈 단위로서의 금액을 표시합니다. 자본과 주식의 관련이 밀접하며, 주식은 사원의 출자를 측정하는 단위, 즉 자본의 구성분자로서의 금액을 뜻하게 됩니다. 주주의 권리와 의무의 단위로서의 주식이 있습니다. 회사에 대한 사원의 지위를 지분이라고 하는데, 자본단체로서의 주식회사에 있어서의 지분, 즉 주주의 지위를 주식이라 합니다. 주주는 주주라는 자격에서 회사에 대하여 여러 권리를 가지며, 출자의무를 부담합니다.  이와 같은 권리, 의무를 발생시키는 기초가 되는 회사와 주주 간의 법률관계, 주관적으로 말하면 사원의 회사에 대한 법률상의 지위를 주주권이라고 합니다. 주주권은 자본의 구성분자인 금액으로서의 주식을 단위로 하여 인정되는 것이므로, 주주의 회사에 대한 권리, 의무는 주주권이라는 뜻을 지니는 주식을 단위로 하여 결정됩니다. 

     

    종류 

     주주의 권리는 주식의 수에 비례하여 정하여지고, 각 주식의 내용은 모두 평등합니다. 이를 '주주평등의 원칙'이라 합니다. 그러나 이것에는 상법상 몇가지 예외가 인정되어 있습니다.   회사는 정관의 규정에 따라 권리의 내용을 달리하는 주식을 발행함으로써, 주주에게는 다른 종류의 주식을 가지는 주주와 다른 취급을 할 수 있습니다. 상법은 이익배당이나 잔여재산분배 등에 관하여 그 내용이 다른 수종의 주식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표준이 되는 주식을 보통주라 하고, 이에 비하여 재산적 내용에 관해 우선적 지위를 가지는 우선주, 보통주보다 뒤에 배당을 받는 후배주, 이익배당에서는 보통주에 우선하고 잔여재산분배에서는 뒤에 배당하는 경우와 같은 혼합주 등이 있습니다.  또 회사가 한때의 자금조달의 필요에 따라 배당우선주를 발행하지만 , 일정한 요건하에 이익으로써 소각할 수 있는 상환주식, 수종의 주식을 발행하는 경우에 다른 종류의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 권리가 인정된 전환주식이 인정되고 있습니다. 회사는 정관으로 배당우선주에 대하여 주주에게 의결권이 없는 것으로 할 수 있으나, 다만 남용을 막기 위하여 의결권 없는 주식의 총수는 전체 발행주식 총수의 1/4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제한하고 있습니다.  

     

    배당

    주식에 대한 이익분배액을 배당이라고 합니다. 배당에는 현금배당과 주식배당이 있으나, 거의가 현금배당을 하고 있습니다. 이익은 대차대조표상의 순재산액에서 자본금과 결산기까지 적립된 자본준비금, 이익준비금의 합계액 및 결산기에 적립하여야 할 이익준비금을 공제한 잔액입니다. 회사는 이 이익에서 정관 또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정한 임의준비금과 임원상여금을 공제한 뒤에 이익배당을 할수 있습니다. 이익배당은 각 주주의 주식수에 따라 평등하게 지급하여야 합니다. 배당은 각 연도말에 대차대조표상에 생기는 이익만을 배당할 수 있습니다.   영국과 미국 등에서 널리 볼 수 있는 중간배당, 곧 영업연도의 중도에서 장래연도 말에 예상되는 이익을 배당하거나 또는 임의준비금을 지출하여 배당하는 일은 우리 상법상 인정되지 않았다가 2011년에 신설되었습니다. 

     

    발행

    주식은 기본적으로 설립과 증자의 두 경우에 발행됩니다.  회사설립시에는 정관의 회사에 발행예정 주식의 총수와 설립 시에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를 기재하여야 합니다. 나머지 주식은 회사성립 후에 자금수요에 따라 필요한 한도에서 수시 기동적으로 발행한다는 것이 수권자본제도의 본령입니다. 따라서 회사성립 후 발행예정주식 총수의 범위 내에서 미발행 주식을 발행하는 것을 신주의 발행이라 합니다. 구 상법하에서는 주식 전부의 인수가 있어야 하며, 신주발행에는 먼저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로 자본증가의 정관변경을 하여야 한다는 것과 다른 점입니다.   설립에 즈음하여 발행하는 주식은 모두 발기인이 인수하고 이에 의하여 회사를 성립시키는 방법을 발기설립이라 하며, 발기인이 일부를 인수하고 나머지는 주주를 모집하는 방법을 모집설립이라고 합니다. 설립 이후 회사가 자기 자본의 증가에 의하여 장지자금의 수요를 충족시키는 것이 증자인데, 수권자본의 범위 내에서 미발행주식이 남아 있는 한 이사회의 결의로써 기동적으로 신주를 발행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상법에 다른 규정이 있거나 정관으로 주주총회에서 결정하기로 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신주를 발행할 때는 신주의 종류와 수, 신주의 발행가액과 납입기일, 신주의 인수방법, 현물출자하는 자의 성명과 그 목적인 재산의 종류, 수량가액과 이에 대하여 부여할 주식의 종류와 수, 신주인수권 양도, 신주인수권 증서의 발행과 청구기간등을 결정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