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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34세이하 무주택 청년들의 내집 마련과 자산 형성을 지원하는 청약통장이 2024년 초에 출시됩니다. 이 통장을 만들어 1년간 납입금을 쌓아 청약에 당첨되면 2%대의 낮은 금리로 주택담보대출을 받을수 있습니다.
역대 최초로 청약통장과 대출을 연계해 장기, 저리의 대출을 지원하는 정부의 청년주거지원 정책으로 결혼, 출산, 다자녀 등 생애주기에 따라 추가 혜택이 부여되는 점이 특징적으로 보여집니다.
청년 내집 마련 1.2.3. 주거지원의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먼저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에 가입해야 합니다.
기존 청년 우대형 주택 청약 종합저축을 확대 개편한 것으로 가입요건과 이자율, 납입한도 등이 크게 개선되었습니다.
가입대상은 만 19~34세의 무주택자입니다.
소득기준은 기존 연소득 35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완화되며 제공되는 금리는 4.3%에서 4.5 %로 상향됩니다.
월납부한도는 기존보다 50만원 늘어난 100만원까지입니다.
청년우대형 청약통장 가입자는 주택드림 청약통장 출시 때 별도의 신청없이 자동으로 전환 가입할수 있고 일반 청약종합저축 가입자도 가입요건을 충족하면 전환가입이 가능합니다.
1. 가입후 만 34세가 지나면 금리나 대출금리등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가입 시점에 자격 충족한 경우, 가입후 자격이 변동하더라도 우대금리 등은 동일하게 적용받습니다.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에 1년이상 가입했으면서 1000만원이상 납입했다면 두번째 단계인 '청년 주택드림 대출'을 이용할수 있습니다.
이 통장으로 청약에 당첨되면 최저 2.2% (소득, 만기별 차등)의 이자율로 분양가의 80%까지 대출받을수 있습니다. 주택은 분양가 6억원 전용면적 85㎡ 이하여야 합니다. 만 39세 이하 무주택자이면서 연소득 7000만원 이하(미혼) 또는 부부합산 1억원 이하면 지원 대상입니다.
대출이용후에도 결혼, 출산 추가 출산때마다 추가로 금리혜택을 받을수 있습니다. 결혼하면 0.1%포인트, 최초 출산하면 0.5% , 추가 출산하면 1명당 0.2%의 금리혜택이 더해지는 식입니다.
다만 대출금리 하한선인 연1.5%까지만 우대금리가 적용됩니다.
예를들어 주택드림 청약통장으로 3기 신도시 경기 남양주 왕숙에서 전용면적 60㎡ 분양가 3억 4000만원인 주택에 당첨됐을 경우 40년만기 원리금상환액은 월 93만원 수준인데 여기에 최저 우대금리 1.5% 까지 더하면 월 상환액이 76만원으로 줄어듭니다.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가입가능 은행
우리은행 | 국민은행 | 기업은행 | 농협 | 신한은행 | 하나은행 | 대구은행 | 부산은행 | 경남은행 |
언제 출시되나요
예전부터 가입되어 있던 일반 청약통장이 있다면 드림통장으로 전환가입신청을 하면 됩니다.
기존 청약통장에 납입한 가입기간, 납입금액, 납입회차 등은 연속하여 인정됩니다. 내년 2월부터 전환가능합니다.
1. 청년우대형 통장 가입자 : 출시시점에 일괄 자동전환
2. 일반 청약저축가입자 : 출시 후 전환 신청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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