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세권을 설정할 때 전세권자가 (세입자) 전세권설정자 (세주는 사람)에게 지급하는 금전을 전세금이라고 합니다. 보통 전세라 할 때는 주택의 임차를 지칭하는 말도 씁니다. 전세금액은 당사자 간에 합의로 자유로이 정하며 목적으로 하는 주택의 조세, 공과금 기타 부담의 증감이나 경제사정의 변동으로 상당하지 않게 된 때에 당사자는 장래 상황을 고려하여 그 증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전세금과 전세권 증액할 때는 약정한 전세금의 20분의 1을 초과하지 못하고, 전세권설정계약이 있은 날 또는 약정한 전세금의 증액이 있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는 할 수 없습니다. 전세기간이 만료되어 이사 가려고 할 때, 전세금은 새 입주자가 들어올 때 돌려준다고 하는 경우, 가족의 일부가 주민등록과 입주를 유지하여 대항력과 우선변제권..

국민 주거생활의 안정을 보장함을 목적으로 주거용 건물의 임대차에 관하여 민법에 관한 특례를 규정한 법률을 말합니다. 국민의 주거생활의 안정을 보장할 목적으로 1981년 처음 제정되었습니다. 민법의 전세권이나 임대차계약의 규정들이 현실과 유리된 면이 있으므로 경제적 약자인 임차권자의 권리를 현행 민법으로써 보호하기 어려운 면을 보완하기 위한 취지에서 제정된 특별법입니다. 주택임대차 보호법 임대차는 그 등기가 없는 경우에도 임차인이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친 때에는 그다음 날부터 제삼자에 대해서도 효력이 생깁니다. 임대주택의 양수인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봅니다.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으르 마치고 임대차계약증서상의 확정일차를 갖춘 임차인은 민사집행법에 의한 경매 또는 국세징수법에 의한 공매 시 ..

부동산의 권리 및 관계등에 하자가 있는지 여부를 조사, 확인, 분석하는 작업을 말하며 권리조사라고도 합니다. 부동산 거래를 하려면 대상 부동산의 권리 등에 하자가 있는지 여부가 궁금하나, 그것이 아주 복잡하고 전문적인 일이어서 거래 당사자가 완전하게 분석하는 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권리분석의 개념 이러한 분석을 하는 이유는 간단하게 파악하기 어려운 부동산등기의 소유권 및 각종 권리관계의 결함을 발견하여 부동산과 관련된 사고를 미리 예방하기 위해서입니다. 권리분석은 소유자가 가볍게 확인할수 있는 것으로 공부를 확인하는 작업이 있습니다. 부동산을 거래할 때 매수인이 인수하는 소유권 등의 권리가 안전한지 알아보려면 해당물건의 부동산등기부, 토지대장, 임야대장, 건축물대장 등을 열람하거나 그 등, 초본을 발급받..

경매에는 국가기관이 하는 공경매와 사인이 하는 사경매의 구분이 존재합니다. 공경매에는 민사소송법의 강제집행절차에 의한 경매와 국세징수법에 의한 경매가 있습니다. 경매의 개념 민사소송법에 의한 경매에는 일반채권자에 의한 경매와 담보권의 실행을 위한 경매가 있습니다. 공경매에 있어서 경락인이 새롭게 권리를 취득하는 시기는 경락인이 경락대금을 완납한때입니다. 국제징수법에 의한 경매에 있어서도 매수대금을 납부한 때에 매각재산을 취득합니다 민사소송법의 개정 전에는 민사소송법이 일반채권자에 의한 강제경매를 규율하였고, 경매법에 의하여 담보권의 실행을 위한 임의경매를 규율하였습니다. 따라서 현재는 민사소송법의 개정으로 경매법이 폐지되고 기존의 강제경매 및 임의경매를 모두 민사소송법에서 규율하게 되었습니다. 민사소송법..